靑 "피의사실 흘리면 범죄..윤석열 총장이 반드시 수사해야"(상보)

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입력 2019.08.30. 16:53 수정 2019.08.30. 16:54

               
檢 압수수색에 "조국 후보자가 수사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19.8.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 청와대는 30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흘린 경우는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한다"고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무수석 입장'을 밝힌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저희는 알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현 대통령 주치의(강대환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발탁시, 이에 역할했다고 밝힌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TV조선을 통해 최초보도된 것에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아울러 강 수석은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도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짓는 건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이와 함께 전날(29일) '윤 총장을 수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전석진 변호사의 페이스북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과 관련해선 "'잘 봤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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