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휴대폰 파손 의혹에도 경찰 입단속 급급, 왜?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입력 2019.09.27. 09:33

휴대전화 파손 의혹 보도에 "확인 불가" 묵묵부답
증거인멸 처벌 어렵지만, 영장 신청 사유라는 해석도 제기
경찰, 조만간 장씨 음주운전·바꿔치기 혐의 검찰로 송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장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게 아니냐는 증거인멸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도 경찰은 '확인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입단속 중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씨 장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사고 당시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귀가조치 됐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A씨가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됐다. 이후 장씨는 사고 몇시간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현직 국회의원 아들이자 현역 가수로 활동한 인물의 음주사고였던데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가 있는 만큼 세간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함구령을 내렸다.

특히 장제원 의원이 "아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더욱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최근에는 장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경찰이 이를 복구했다는 내용도 한 언론에 보도됐지만 경찰은 이부분 마저도 "사실이어도 법적으로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확인 자체를 꺼리고 있다.

현행 관계법상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논리이다.

하지만 증거인멸의 염려는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 사유 중 하나로, 경찰이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할 정황이라는 점에서 "파손해도 문제가 없다"는 경찰측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수사 기관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할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아직까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만큼 이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내부적으로 불구속 송치를 결정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파손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입단속을 철저히 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장씨 대신 범인으로 나섰던 A씨에 대해 "대가성은 없다"고 단정한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장씨와 A씨가 평소 연락을 자주 주고받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고, 두 사람의 금융거래 기록이나 통신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대가 없이 장씨 대신 운전자로 나섰다는 것이 경찰측 설명이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고 해도 중대 교통사고에 대해 대신 범인으로 나서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 사이 대가성이 없다는 결론을 경찰이 섣부르게 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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