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법정으로..보험사기 혐의도

박민기 입력 2020.01.10. 12:00 수정 2020.01.10. 12:06

               
검찰, 음주운전 등 혐의 장용준씨 불구속기소
"다른 사람이 사고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도"
"대신 운전했다" 주장, 김모씨 등도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노엘, 래퍼. 2019.09.07. ⓒ인디고뮤직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씨의 음주운전 등 혐의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전달된 장씨 혐의에는 기존에 알려진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외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던 남성 김모(28)씨는 범인도피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의 혐의 중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장씨가 김씨를 운전자로 내세워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까지 한 부분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장씨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신고를 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며 "경찰에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은 범인도피교사 혐의, 보험사에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한 것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씨가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보험사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음주사고 수습 과정에서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등의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 조사 당시 장씨 측은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씨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대가 제의나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장씨와 김씨 사이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 약속이 오갔는지 여부를 들여다봤으나, "대가성 거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또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장씨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도주) 의혹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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