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됐다..시민단체 "인사의견서 안낸건 항명"
천민아 입력 2020.01.11. 10:48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10일 고발장 접수
"정당한 이유없이 추미애에 항명, 직무유기"
"정당한 이유없이 추미애에 항명, 직무유기"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고위직 인사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라며 고발하고 나섰다.
11일 경찰청 따르면 전날 오후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 대표인 신모씨는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에 항명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발표 전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호출한 것을 문제 삼아 거절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제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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