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추미애 다음카드..'후속인사·직제개편·尹감찰'

박승주 기자 입력 2020.01.12. 06:00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수사팀 해체' 기조 유지할 듯
금주 직접수사부서 축소개편..윤석열 징계방안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인사권에 이은 특별지시를 휘두르며 윤석열 검찰을 연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놓을 추가 압박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설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물갈이 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8일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13일 자로 낸 데 이어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도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를 대거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간부인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던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이 유력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의 조남관 검사장(55·24기)도 교체되면서 같은 지검 홍승욱 차장과 이정섭 형사6부장 등도 교체 후보로 거론된다.

검찰 고위간부 발령일자인 오는 13일과 다음달 3일로 예정된 평검사 발령인사 사이에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앞으로 수사단을 꾸릴 경우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지시로 검찰의 직접수사에 강력한 제동을 걸은데 이어 예고됐던 직재개편을 이어가면서 검찰 힘빼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해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직제개편을 이르면 이번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검찰인사와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전임인 조 전 장관 시절 마련된 각종 검찰 개혁안 실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전임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마련된 검찰개혁안 실현에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추가직제 개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Δ인권보호수사규칙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 실효성 확보 Δ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 중점과제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지칭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 추 장관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추 장관이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Δ해임 Δ면직 Δ정직 Δ감봉 Δ견책 등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추 장관이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윤 총장의 행동을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해석해 그를 징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할 경우 징계에 앞서 직무정지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인사 협의에서 충돌한 것을 '항명'이라고 보고 징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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