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부인도 정경심처럼 수사하라" 진정

김재환 입력 2020.09.22. 11:33 

시민단체, '윤석열 부인' 수사촉구 진정 내
"정경심처럼 공소시효 전 기소해야" 주장
검찰, '윤석열 장모' 고소·고발인 조사 예정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또다시 접수됐다. 검찰은 윤 총장 장모 등이 고소·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 일정을 잡는 등 수사에 착수한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이날 김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단체는 "김씨를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 지난 7월23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라며 "마지막 잔고 증명 위조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오늘을 포함해 19일 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발인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공소시효 완료를 앞두고 기소한 바 있다"며 "김씨 사건에 대해서도 정 교수의 경우처럼 소환 없이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찰총장의 배우자라고 해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또다시 무성의하게 각하 처분을 한다면 본 사건의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을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지난 17일 시민 4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김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윤 총장 장모가 고소·고발된 일부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윤 총장 장모 최모씨와 동업한 정모씨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씨는 지난 2월 윤 총장과 김씨, 최씨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최씨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건물 채권을 매입한 뒤 차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지만 이익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최씨를 여러 차례 고소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데는 윤 총장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 밖에 검찰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김씨와 최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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