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돌아가는 MB 다시 독방으로..최서원 '한솥밥'

류석우 기자 입력 2020.10.31. 07:04 수정 2020.10.31. 07:07 댓글 3545

 

미결수 때와 달리 접견 횟수 차이 있어..변호인 접견 금지
이상득·김기춘도 다녀가..경호 부담 등으로 박근혜와 따로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오는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미결수로 수감됐던 때와 마찬가지로 독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직접 출석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2018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도착 이후 방을 배정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방 여부는 구치소 수감 이후에 결정된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이 독방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4평 독방 썼던 MB…미결수 때와는 달리 접견 차이 있어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으로 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할 당시 거실 면적 10.13㎡(3.06평) 규모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2.94㎡(0.89평) 규모의 화장실이 딸려있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법무부는 당시 전직 대통령 예우·경호와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방을 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독방을 배정하게 될 것 같다"며 "형집행법상 독거수용이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수용생활에 있어서는 미결수 신분일 때와 다른 점도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접견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 접견도 차이가 있다. 미결수는 1일 1회의 일반 접견이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분류 기준에 따라 4개의 급수로 나뉜다. S1급은 미결수와 동일하게 1일 1회의 접견이 가능하지만, S4급은 1주에 1회로 제한된다. 기결수에 대한 경비처우급 분류는 형이 확정된 이후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치료 절차의 경우 미결수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동부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고,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병원으로 가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 현재 당뇨와 수면 등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향후 외부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지난 2018년 7월 당뇨 등의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다.

◇최서원 수감 중인 동부구치소…이상득·김기춘도 다녀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해 개소한 곳으로,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시설로 꼽히는 곳이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이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이어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안양시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전례가 있다.

구치소 중에서도 동부구치소로 배정된 이유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처음 구속될 당시 경호 부담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이번에도 이같은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수감되어있다. 최씨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동부구치소 직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동부구치소는 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85)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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