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징계 vs 尹소송' 빠른 쪽이 고지 선점..윤석열 불리할 듯

박승희 기자 입력 2020.11.27. 13:30 수정 2020.11.27. 22:16 댓글 545

주말 제하면 징계위까지 사흘..징계 결과 먼저 나올 듯
중징계 땐 소송 무의미..尹, 불복 대응해도 주도권 놓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쟁송 카드를, 추 장관은 징계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양측의 수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자, 윤 총장은 하루 만에 25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자 26일 추 장관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로 정해 출석을 통보했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인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윤 총장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효력 집행정지부터 구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특정 기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져 행정법원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에 속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접수 이틀 뒤인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가 될 만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직무정지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고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점을 들어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본다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추 장관 조치의 타당성이 타격을 입게 된다. 검사징계위원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추 장관이 신속하게 징계위를 열겠다고 밝히며 윤 총장이 내민 카드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통상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현재 심문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아 시간싸움에서 윤 총장이 밀렸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닷새 뒤인 내달 2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심문이 이날 열리더라도 주말을 뺀다면 징계위까진 사흘밖에 남지 않는다.

징계위 심의 결과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의결되고 이를 대통령이 재가한다면, 법정 다툼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차후에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더라도 이미 해임 처분이 내려져 검찰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러한 판단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에 앞서 징계위 소집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 위원들 다수는 "감찰위 자문 뒤 징계위를 여는 것이 절차에 맞다"고 반발했지만, 법무부는 감염병 위험 등을 이유로 들며 2일 이후로 자문위 날짜를 옮겼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지난 3일 기습 개정해 '받을 수 있다'로 고쳤다. 감찰위는 3분의2가 외부인사로 구성되지만,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징계 처분이 먼저 내려진다면, 윤 총장은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설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일단 복귀는 할 수 있지만, 징계에 대한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윤 총장은 주도권을 잃게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12월 중 공수처를 출범시켜 제1호 사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려는 노림수"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지청장 출신 김종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이야기는 너무 고상한 차원의 논의가 아닌가 싶다"라며 "공수처로 넘어가면 강제수사까지 가능해지고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피선거권에도 영향이 간다"며 이같은 우려를 표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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