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성노예 된 10대女..한달 69회 성매매·수익은 알선책이

이종재 기자 입력 2021. 03. 17. 06:50 댓글 231

 

조건만남 통해 991만원 챙겨..1심 각 징역 6년 선고
2심서 A씨 징역 3년6개월로 감형, B씨는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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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연인 관계인 A씨(20‧여)와 B씨(23)는 일정한 수입 없이 모텔을 돌아다니며 함께 지내왔다.

그러던 중 숙박비와 식사비 등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양(17)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해 성매매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19년 8월21일 강원 춘천지역에서 C양을 만나 조건만남을 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성매매를 제안했다.

마침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했던 C양은 성매매를 하겠다고 답했고,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했다.

결국 이들은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C양을 차량에 태워 춘천의 한 모텔로 데려다주고 2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했다. C양은 2019년 8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불과 한달 사이에 총 67~6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해야 했다. 이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거둔 범죄수익금은 991만원에 달했다.

또 B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저녁 자신과 함께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는 퀵서비스업체 동료 D씨(22)에게 “10만원을 내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겠느냐”고 제안했고, D씨는 이에 응해 춘천의 한 모텔에서 C양이 10대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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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양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없었다. 수익금의 대부분이 B씨 개인 채무를 갚는데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한달만에 들통이 났고 결국 A씨와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영업 행위 등)로 각각 기소됐다.

1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곧바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나 원심에서의 재판 진행 도중 성년에 이르렀으므로 형의 감경에 관한 소년법을 적용,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며 “피고인 A씨는 각 범행 당시에는 소년에 해당했으나 원심판결 선고일에는 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에는 18세 소년이었던 점, 범죄 수익금 대부분이 B씨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의 원심 판결(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B씨는 범행당시 A씨와 달리 성인이었고, 구체적인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미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한차례씩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전경© 뉴스1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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