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뒤집힐까…확대부장회의 면면 보니

기사입력 2021.03.19. 오전 6:30 기사원문 스크랩

 

대검 사건배당, 불기소 처분 적정성 두고 의견 개진

고검장 참여로 폭 넓어져…박범계·조남관 양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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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을 다시 심의할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라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로, 두 사람의 주장이 대검의 결론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대검 부장회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며 열리게 됐다. 박 장관은 17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요청에 따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를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지난 5일 대검이 김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릴 당시 한 부장과 임 부장검사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서에서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지난해 4월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이첩한 사건을 대검이 인권부로 재배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자의적인 사건 배당'이라 지칭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임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냈지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후에도 주 책임자를 바꿔 임 부장검사를 배제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대검의 입장은 다르다. 조 대행은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관건은 한 부장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서와 의견 개진을 통해 대검의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달린 셈이다.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씨를 입건해 기소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또 다른 재소자 한모씨의 주장과 수집한 증거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조 대행이 '공정성 및 완숙도 제고'를 위해 참석을 제안한 일선 고검장이 어떤 의견을 낼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선 고검장은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총 6명이다.

 

이들 고검장들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과 관련해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함께한다"며 완곡한 반대 입장을 내거나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감찰 지시 등을 비판하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재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임명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받는 일부 대검 부장들에 '맞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근 대검 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시절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후 대검 부장으로 영전했다.

 

해당 의혹이 과거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에 언급될 정도로 대검과 법무부, 대검 내부의 갈등이 워낙 깊고 오래된데다 친(親)정부 인사로 꼽히는 일부 대검 부장들과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 차가 커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침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는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일선 고검장들의 참여로 폭이 넓어진 부장회의가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거부하기 쉽지 않다. 박 장관이 조 대행의 최종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두 사람 모두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도 나온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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