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먹었다는 곰탕, 검찰청 인근에서 배달한 식당은 없다?

강주일 기자·온라인뉴스팀 민경아 joo1020@kyunghyang.com

입력: 2016년 11월 04일 14:31:00



곰탕 먹었다는 최순실, 검찰청 인근 곰탕을 배달한 식당은 없었다?



최순실/강윤중 기자

최순실/강윤중 기자



최순실 씨가 먹었다는 곰탕은 어디서 배달된 것일까.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곰탕’과 관련한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지난 31일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 씨가 조사 도중 “곰탕 한 그릇을 다 비웠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최 씨가 곰탕을 저녁 식사로 먹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은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작전 암호을 전달한 것”이라며 ‘곰탕 암호설’을 주장했다. 

그 밖에도 최 씨가 대역이라는 루머가 확산되고, 봐주기식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다. 곰탕을 둘러싼 의혹도 점점 더 커져갔다. 



비즈한국 홈페이지 갈무리

비즈한국 홈페이지 갈무리



비즈한국은 4일 오전 “‘곰탕 암호설’과 관련해 직접 검찰청 인근의 식당을 취재한 결과 곰탕 배달을 한 식당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검찰청 반경 1km 이내에 곰탕(닭곰탕, 꼬리곰탕, 쌀곰탕, 내장곰탕 등 포함)을 판매하는 식당 8곳(가마솥, 서초교자, 신선옥, 신촌설렁탕, 우미가, 이여곰탕, 토종삼계탕, 푸주옥)과 포장된 곰탕을 배달하는 배달 업체 3곳(배달의민족라이더스, 푸드플라이, 띵동)에 직접 문의한 결과 이중 어느 곳도 검찰로 곰탕을 배달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촌설렁탕과 이여곰탕을 제외한 6개 식당의 사장들은 “월요일이라 손님이 적은 편이라 또렷이 기억난다”면서 “검찰청의 배달 문의도 없었고, 배달 업체를 통해 곰탕을 포장 배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반경 1km 밖의 식당에서 곰탕을 배달했을 가능성에 대해 한 식당 점주는 “일부 배달 업체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장거리에 있는 음식을 배달하기도 한다”며 “최 씨가 특정 식당을 지목했다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나, 이 경우 배달비를 더 지불해야 하므로 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배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어떤 직원이 어느 식당에서 곰탕을 주문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모르겠으니 먼저 전화를 끊겠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곰탕 암호설’을 취재한 비즈한국의 유시혁 기자는 스포츠경향과의 통화에서 “서초역과 교대역 인근에 곰탕 메뉴가 들어간 모든 식당을 찾아갔지만 어느 한 곳도 곰탕을 배달한 곳이 없었다”며 “해당 사실을 문의하기 위해 검찰 관계자와 통화를 했지만 대답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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