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통진당‧전교조 재판까지..후폭풍 커지는 사법농단 수사

김민상 입력 2018.08.04. 05:00 수정 2018.08.04. 10:07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및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당시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015년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판결과 2014년 통합진보당의 헌법재판소 위헌 정당 판결, 2014~2016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1‧2심 판결 관계자들이 양승태 사법부가 과거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렸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옛 통진당 당원들은 지난 3일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점거하고 농성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가 뇌물 수수로 구속된 판사 사건에 청와대가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선고 일정을 앞당겼다는 의혹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2015년 8월 한명숙 전 총리(앞줄 왼쪽 넷째)가 동료 의원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전 총리 뒤쪽에 있는 왼쪽 셋째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계자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영장이 자꾸 사법농단 건에 대해서 기각이 되지 않느냐”며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중앙지검은 항상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소위 수사 소추기관인데 여기서 대법원의 중요한 문건들을 다 가져다 보면 결국은 대법원이 약점이 잡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 인터뷰에서도 “당시 항소심 재판 맡았던 정형식 판사가 증인 신청을 묵살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꺼림칙하다. 국정원과 기무사 뺨치는 고도의 치밀한 기획”이라며 특검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3일 이번 의혹에 연루된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김모 부장판사(42·사법연수원 32기)를 압수수색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외에 전‧현직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 '청와대 결단 촉구'를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놓고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7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2014년 9월 작성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문건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블로그 이미지

오사사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