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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남성에 중형..흉기 없지만 과학수사에 덜미

입력 2017.03.25 08:01

 

법원, 국과수 분석 토대로 살인죄 인정
나무탁자 다리에 우연히 맞아 숨졌다더니 뼈에 예리한 절단 흔적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같이 살던 여성과 다투다가 살해한 40대 남성이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살인죄로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7년간 동거한 오모(53·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신모(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틀간 가출했다가 지난해 9월 30일 저녁 술에 취한 채 서울 양천구 집으로 귀가했다.

집에서도 술을 들이키던 오씨는 신씨에게 돈을 못 벌어온다며 온갖 욕설을 했고 신씨는 격분했다.

결국 신씨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숨진 오씨 왼쪽 목덜미에는 폭 4.2㎝, 깊이 4.5㎝ 찔린 상처가 있었지만 범행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씨는 범행 도구에 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신씨는 재판에서 "부러진 나무탁자 다리를 안방을 향해 집어 던졌는데 오씨 쪽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목을 다쳐 사망에 이른 것 뿐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지 않았고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과학수사 결과 이는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신씨 꼼수로 드러났다.

국과수가 오씨 목덜미에 난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뼈에 표면이 예리하게 절단된 흔적이 있었다.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로, 신씨 주장처럼 나무 탁자 다리에 맞아서는 생길 수 없었다.

게다가 상처 부위에는 작은 나무 조각도 보이지 않았고 탁자 다리에서도 오씨 피부 조직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시신에 흉기를 방어하려다가 생긴 상처가 없다는 점도 살인 고의가 없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방어도 하지 못한 채 목덜미를 날카로운 흉기로 찔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할 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전에도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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