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58일만에 정경심 구속수감..조국 직접 겨냥할 듯(종합2보)

입력 2019.10.24. 01:35 수정 2019.10.24. 07:24

                          
      
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건강 우려' 받아들이지 않아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0.2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까지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 발부에 따라 곧바로 정식 수감 절차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23일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사실관계 및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에 대한 심사는 입시 비리부터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혐의 순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행에서 '주범'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녀의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이른바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근 뇌종양·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였지만,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TV 제공]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을 다소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벌인 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이번 영장 혐의에는 제외됐지만, 5촌 조카 조씨가 8월 사모펀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5억원 이상이 정 교수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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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촛불계엄령' 문건 진위파악 나섰지만, 사실규명 '난항'

입력 2019.10.23. 09:52

               
-기무사 부대 해체, 관련 인원은 원대복귀
-軍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 확보 가능성
-조현천 전 사령관 미국 도피로 수사 중단
-조 前사령관 국내 송환돼야 수사재개 가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지난 21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촛불 계엄령’ 문건에 대해 그 다음날 진위 파악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문건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부대에서 문건의 소재를 파악하고 문건 생산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하는데 이 2가지 방법 모두 녹록지 않다. ‘촛불 계엄령’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됐고,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는 ‘촛불 계엄령’ 관련자 등이 대거 퇴출됐기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무사와 안보지원사는 역사적으로 단절된 다른 부대이고, ‘촛불 계엄령’ 등의 관련자는 대부분 원대복귀 조치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관련 사실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촛불 진압 관련 위수령 문건이 폭로되면서 가동된 민군 합동수사단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 또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미국 도피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진척을 보이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군의 다른 한 관계자는 “군 검찰과 민간 검찰로 구성된 민군 합동수사단에서 군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원대복귀해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해당 문건 조사를 위해서는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핵심인데,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전역해 민간인이 된 조 전 사령관 수사를 맡고 있는 민간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을 국내로 송환해 조사하지 않는 이상 관련 조사는 한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검찰의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국내 송환 여부에 ‘촛불 계엄령’ 진위 파악 결과물이 달려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사당국은 현재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여러차례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해 9월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미 사법당국과 공조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2일 조 전 사령관의 국내 거주지에 여권 반납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고, 응답이 없자 지난해 11월 15일부로 여권을 무효화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 등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되면 군인연금 지급액 절반의 지급을 유보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일 공포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에게 지급되는 군인연금은 지난달부터 절반이 지급되고, 국내로 송환돼 지명수배가 해제되면 지급 유보된 잔여금이 지급된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3일 조 전 사령관을 현상수배하고 현상금으로 30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 전 사령관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민군 합동수사단이 미국에 체류중인 조현천 형 소재지에 관한 첩보를 확인하고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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