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뢰받는 검찰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윤석열에 지시(종합)

입력 2019.09.30. 14:35 수정 2019.09.30. 14:41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 받고 "檢이 앞장서 개혁주체 돼야"
"檢개혁 요구 국민목소리 매우 높아..수사권독립 강화 불구 수사관행 개선 부족"
"모든 공권력 국민 앞에 겸손해야..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형사·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필요..曺수사 끝나는대로 시행"
대검 감찰부장 인사 曺장관 건의 수용..靑 "촛불집회 무겁게 받아들여야"
조국 장관 업무보고 받은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후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며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윤 검찰총장에게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응수하던 검찰에 대한 개혁을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자로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하는 조국 장관 (서울=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9.30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xyz@yna.co.kr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이 권한은 강화됐지만 수사관행 등 개혁에는 미흡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묻어난 대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에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자리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오늘 보고에서 특정인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보고를 받겠다고 지난 27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부처의 보고를 받아왔고, 대통령이 원할 때 받기도 하고 부처의 필요에 의해 하기도 한다"며 "이번 보고가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 외에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보고 자리에 참석했다.

조국 장관 업무보고 받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와중에 문 대통령이 잇따라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수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과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비단 대통령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것이다. 촛불을 든 시민도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도 검찰개혁·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과반"이라며 "그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국민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현장의 시민도, 집회 주최 측도, 집회를 예상하며 방송으로 지켜보던 그 누구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는 데 대해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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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 돼버린 검찰개혁..서초동 촛불 어디까지

이윤희 입력 2019.09.29. 06:00

               
범국민시민연대, 내주 토요일 8차 집회 예정
집회 참가자 폭발적 증가..600명→100만명
주최 측 "검찰이 개혁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2019.09.28.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전날 촛불집회에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를 연상시키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고, 주최 측은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29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내달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들은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먼지털기'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사실 유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적폐청산,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첫 집회에는 불과 600명이 참석했지만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참가자 수도 점차 늘었다. 지난 21일 열린 6차 집회에 3만5000명이 참석하더니, 전날 열린 7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명으로 폭발했다.

주최 측 추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초 예상했던 10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인 건 확실하다.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서울성모병원 사거리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8차선 도로가 완전 통제됐고, 교대역 방면으로도 집회 참가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메웠다. 갑작스럽게 몰려든 인파로 현장에서는 인터넷 연결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조 장관 가족이 잇따라 소환되고 사상 초유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벌어지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문화제가 열린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9.09.28.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이번 집회가 국민 전체의 뜻을 대변한다고 단정할 순 없으나, 거대한 여론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범국민시민연대는 계속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주최 측 인사인 이종원 시사타파 대표는 "다음주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 검찰이 개혁을 받아들일 때까지, 국민의 검찰이 될 때까지 나와달라"며 "수구세력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촛불을 이어가자"고 했다.

참가자들도 '다음'을 기약하고 있다. 전날 가족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안윤희(41)씨는 "집회 인원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 역사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 항상 아이들을 집회에 데려오는데, 국민이 자기 주권을 갖고 당당히 의견을 내세우는 현장을 아이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며 "진짜 민심을 보여주기 위해 검찰개혁 때까지 계속 집회에 참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온 윤병국(64)씨도 "저번주부터 계속 참여했고, 앞으로도 참여할 생각"이라며 "조 장관 개인의 문제보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절차대로" 진행하는 수사를 강조했다. 하지만 매주 '검찰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다면,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2019.09.28. misocamera@newsis.com

현재 검찰은 약 한 달간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장관 자녀와 동생이 잇따라 조사를 받았고, 조만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 조 장관이 직접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편 이번 집회가 길어질 수록 현장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주말마다 보수단체들의 정부 규탄 집회도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날 현장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며 "경비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아 아직까지 문제 없다. 힘든 것은 맞지만 경찰이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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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대규모 촛불집회..주최 측 "250만도 넘었다고 봐"

김희진 기자 입력 2019.09.29. 10:06 수정 2019.09.29. 10:41

               

[경향신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주최측은 이날 150만~250만명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반포대로 서초역~서초경찰서, 서초대로 서초역~교대역 구간을 메운 채 ‘조국 수호’ ‘공수처를 설치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적폐’로 규정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약 150만~250만 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참가자 수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약 60만 명에 달했다. 오후 7시30분쯤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추산이 나왔다. 경찰은 공식적인 추산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중앙지검에서 서초역 방면 8개 차로와 서초경찰서 방면 8개 차로가 모두 통제됐다. 당초 서초역부터 서초경찰서까지 4개 차로가 집회 공간으로 시작됐으나, 참가자가 불어나면서 인근 반포대로 전체가 시민들로 채워졌다. 경찰은 이날 60여개 중대를 배치해 서울중앙지검과 대법원 정문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날 집회는 3시간 넘게 이어진 끝에 오후 9시30분쯤 공식 종료됐다. 주최 측 관계자는 “다음주 토요일에도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대편 도로에서는 오후 5시쯤부터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주최로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쪽을 향해 “조국을 구속하라” “문 대통령을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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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촛불' 서초동 구름인파 예상.."車우회해야"

조인우 입력 2019.09.27. 13:36

               
토요일 중앙지검 앞 '檢개혁' 촛불에 10만 예상
광화문광장 낮부터 20여개 단체 집회·행진 계속
일요일은 전국체전 성화봉송 등 내내 교통통제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9.27.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9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는 28~29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등으로 서울 도심권이 혼잡할 전망이다.

27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연다.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번 집회에 최대 10만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와 전북, 부산, 울산, 제주 등 지방에서 상경하는 인원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반포·서초 구간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앞선 오후 1시부터는 박근혜 탄핵 반발단체 등 20여개 단체가 서울역과 대한문,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세종대로, 율곡로, 종로, 사직로 등 인근 곳곳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일요일인 29일에는 이른 오전부터 도로 곳곳이 통제된다.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서울 걷·자 페스티벌로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양방향 전차로의 운행이 통제된다. 행사가 시작되는 오전 8시부터는 남산 3호터널·이태원 지하차도·반포고가·잠수교 양방향 전차로 등이 순차 통제된다.

여의도 '런 온 서울(Run On Seoul)' 마라톤 대회로 서강대교와 서강로구간 양방향은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1시간30분 간 운행이 막힌다.

이날 낮 12시부터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행사도 열린다. 마포롯데시티호텔을 시작으로 올림픽 평화광장, 대종빌딩, 일자산 자연공원 잔디광장, 건대입구역, 왕십리역 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광장 등을 거치는 28.7㎞ 코스다.

경찰은 "집회·행진을 비롯한 문화·체육행사로 도심권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 버스와 일반 차량은 상황에 따라 우회 및 통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역·서울광장·세종대로·종로·광화문 주변 도심권과 반포·서초·서강로 등 대부분 주요 도로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 운행 시 해당 시간대 정체 구간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통제구간 내 버스 노선을 임시로 조정할 예정이다. 조정된 버스노선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집회·행사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안내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와 카카오톡 '서울경찰교통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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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책임질 일 있을지는 사법절차로 가려질것"이지원 입력 2019.09.27. 13:40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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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장일호·나경희 기자 입력 2019.09.27. 12:16 수정 2019.09.27. 12:20

               

국회발 ‘조국 대전’ 2라운드가 시작됐다. 국정감사에 앞서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면서 9월26일 고성과 야유 속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데뷔전을 치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로 조 장관을 환대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는 등을 돌려 앉거나 ‘조국 사퇴’라고 쓰인 손팻말을 걸어두기도 했다.  연일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피의사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이슈는 주요 언론에서 실종되다시피 했다. <시사IN>은 9월2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취임 2주가 지났습니다. 단순 보도량으로 따지면 가족 관련 수사가 검찰개혁 이슈를 덮는 모양새입니다.  씁쓸합니다.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이번에도 좌초되면’ 같은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저를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의 잿더미를 넘어 새로운 개혁의 시간이 온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좀 더 힘 있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여 ‘완성’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평도 있습니다.  검찰개혁 같은 과제는 단시간에 이루기 어렵고, 더뎌 보이더라도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을 적으로 돌리고, 이를테면 해산이나 해체하는 억압적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을 불가역적으로 법제화·제도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합의하도록 하면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검·경 상급부서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해서 논의를 거쳐 합의하도록 하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다고 판단했고 민정수석으로서 그 과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검·경 수사권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반대 여론이 있기는 했지만 과거처럼 평검사회의를 연다든가 하는 식으로 집단 항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수사 권한 배분에도 적용함으로써 검찰개혁을 꾀하는 방법입니다.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면서 1차 수사에서 경찰에 보다 많은 자율권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검찰 직접수사는 부패·경제 범죄 등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의 권력 남용을 제어하는 거죠.   

ⓒ연합뉴스2018년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비해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검찰 구성원이 무조건 반대했어요.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생겼죠. 물론 전적으로 박수 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명의 검찰 수장은 공히 입법부 의사를 존중하는 스탠스로 가고 있다는 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반대 의미로 사표 던지고 나가버렸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물론 두 분 다 수사권 조정안을 찬성하진 않아요. 하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존중하지만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검찰 수장이 말을 합니다. 공식 대표의 발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공수처는 사정기관인 동시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검찰개혁 수단입니다. 스폰서 검사(2010년), 벤츠 검사(2012년), 정운호 게이트(2016년)로 알려지게 된 전관예우나 ‘전화 변론’ 문제는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권·기소편의주의 권력에서 기인합니다. 검사 손에 수사와 기소 여부가 달려 있고, 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 선배는 이를 이용해서 여러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독점된 기소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도 근절되리라 봅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동시에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서 이제 진짜 국회 결정만 남은 상황이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 장관이 말한 ‘사명’을 잘 이행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항상 압도적인 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한국 검찰이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힘이 셉니다. 어떤 권력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정작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는 어떠한 통제나 견제도 받지 않는 권력이죠. 이런 권력은 조직의 이해를 최우선시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걸 국민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신 걸로 느낍니다. 가까이 군부독재 시절에 ‘하나회’가 있었고, 이후에는 안기부가 공포의 대상이었죠. 아무도 통제를 못하니까요. 이제는 보안사나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고문당할까 하는 걱정을 누구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법원 정도인데 법원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정부 시절부터 사법개혁 논의가 이어지면서 사법부 역시 일정 부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개혁 하는 만큼 검찰은 하지 못했죠.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이 정도까지 끌고 와서 패스트트랙까지는 올라갔는데, 아직도 험난한 길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검찰개혁이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걸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검찰개혁) 잘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거 같고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도 검찰개혁 입법을 시도할 때면 예리한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법적 제도화에 가까이 왔고, 지금이 아니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법무부를 오히려 ‘내청화’하는 식으로 흔들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 아픈 지적입니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일 때 검사장 한 분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권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봐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통상적인 부처와 외청 관계와 다른 게 사실이죠. 검찰은 선출된 권력은 아닌데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게 법치주의 핵심입니다.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현재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두려워하고 또 검찰개혁을 바라는 이유죠. 내가 대표자를 뽑아놨는데, 그 대표자가 검찰만은 통제를 못하는 거죠. 주권자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양자 방식을 동시에 쓰면서 자신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데 검찰 권력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박상기 전 장관이 법무부 탈검찰화에서 일정 성과를 냈습니다만, 법을 바꾸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국 외에 국가송무, 상사법무를 담당하는 법무실, 범죄 예방 및 소년보호 등을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실국 본부장이나 과장들이 대부분 검사로, 검찰이 다른 직렬 공무원을 통제하는 외청의 내청화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왔고요. 박 전 장관 시절에 직제로 보면 법무부 내 71개 직위 중 37개를 비검사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검사 보임 직위가 34개인데 이걸 점차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박상기 전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다듬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 시행을 가족 수사가 일단락된 이후로 미루셨지요.  박 전 장관이 당시 거의 완성된 개정안입니다.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법은 범죄라고 하지만 기소된 적이 없으니 처벌되지 않았고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위반했을 때 징계 조항이 없었어요. 박 전 장관이 기소는 안 되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징계는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손보셨던 것이고요. 저의 취임과 무관하게 준비돼 왔는데 제 가족 수사 문제하고 얽혀서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가족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다는 오해가 있을 거 같고요. 제 가족 문제가 일단락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조국 장관이 9월25일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들어가면서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흔히 검찰 독립을 검찰에 전혀 간섭을 안 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예산 분장과 사건 지휘·감독권 행사는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검사장 직선제를 하죠. 미국에서 검사장은 주민들 선거로 뽑기 때문에 인사와 예산을 자신이 쥐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검사장 직선제는 훨씬 더 정치적인 문제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검찰 독립을 말할 때 이걸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선제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이걸 하자는 것도, 우리가 지금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검사도 행정 관료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고 이른바 ‘관료 트랙’에 타는 건데, 어떠한 관료라고 하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이유로 사실상 ‘특수부에 날개를 달아준 것 아니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부 수사 문제에 관해서는 가족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국정농단 수사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요, 문재인 정부가 키워주고 말고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정권 실정과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였고, 검찰이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특수수사 부분이 확대됐다는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과거부터 검찰권 남용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온 것이 검찰의 직접수사 내지 특수수사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치권, 학계, 검찰 내부에서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권한을 어느 범위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해 여러 대안이 있고, 그 실행 방법에 있어서도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을 개정하는 여러 방식이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겠습니다. 

장관을 포함해 모든 가족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우선 이 사건 관련해서 ‘검찰과 제 아내 사이의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안이고, 그 다툼은 사후 형사 절차에서 해결돼야 될 것이고요. 음, 지금 시점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자 제 집안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정한 언급을 하기에는 매우 곤란하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툼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다툼을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거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지명됐을 때는 이런 상태에 놓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훨씬 더 신나게, 즐겁게, 제가 원래 구상했던 것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그게 제 업보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운명론자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게 뭘까 생각해볼 때, 제가 아주 나쁜 조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하자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알 수도 없고. 수사 문제는 제가 실제로 알지도 못하고.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만 보게 되면 가족을 돌보는 게 급합니다. 집에 있지를 못하잖아요, 오늘도. 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제가 그냥 사인이라면 빨리 가족으로 돌아가서 돌봐야 됩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상태인데. 그 점에서 힘들죠. 힘든데 제가 사인이 아니라 공인, 그중에서도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앞서 ‘이번에도 좌초되면’이라는 생각은 상상하기도 싫다고 했습니다만, 임명됐을 때 하려고 했던 걸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명됐을까. 현재 상당수 국민들이 제가 부족하고 미흡하고 불찰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에 대한 실망도 했고 분노도 하셨고 저의 부족함을 다 알면서도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나서고 계실까.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뜻, 국민들의 뜻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보려고요. 갈 때마다 불편한 한 걸음이에요. 공적 행보를 할 때 즐겁거나 이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우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개혁이고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결국은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라고 봅니다. 죽을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 보다 자세한 기사는 9월27일 발행된 <시사IN> 제629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일호·나경희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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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휴대폰 파손 의혹에도 경찰 입단속 급급, 왜?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입력 2019.09.27. 09:33

휴대전화 파손 의혹 보도에 "확인 불가" 묵묵부답
증거인멸 처벌 어렵지만, 영장 신청 사유라는 해석도 제기
경찰, 조만간 장씨 음주운전·바꿔치기 혐의 검찰로 송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장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게 아니냐는 증거인멸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도 경찰은 '확인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입단속 중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씨 장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사고 당시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귀가조치 됐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A씨가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됐다. 이후 장씨는 사고 몇시간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현직 국회의원 아들이자 현역 가수로 활동한 인물의 음주사고였던데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가 있는 만큼 세간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함구령을 내렸다.

특히 장제원 의원이 "아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더욱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최근에는 장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경찰이 이를 복구했다는 내용도 한 언론에 보도됐지만 경찰은 이부분 마저도 "사실이어도 법적으로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확인 자체를 꺼리고 있다.

현행 관계법상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논리이다.

하지만 증거인멸의 염려는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 사유 중 하나로, 경찰이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할 정황이라는 점에서 "파손해도 문제가 없다"는 경찰측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수사 기관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할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아직까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만큼 이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내부적으로 불구속 송치를 결정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파손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입단속을 철저히 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장씨 대신 범인으로 나섰던 A씨에 대해 "대가성은 없다"고 단정한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장씨와 A씨가 평소 연락을 자주 주고받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고, 두 사람의 금융거래 기록이나 통신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대가 없이 장씨 대신 운전자로 나섰다는 것이 경찰측 설명이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고 해도 중대 교통사고에 대해 대신 범인으로 나서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 사이 대가성이 없다는 결론을 경찰이 섣부르게 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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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장일호·나경희 기자 입력 2019.09.26. 09:59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오만한 생각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IN 이명익

민주화 이후 검찰은 언제나 개혁 대상 1호였다.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참여정부부터였다. 외형상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20여 년 가까이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공권력은 위임된 권력이다. 방어적·소극적·사후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행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을 거치며 견제장치 없는 공권력이 어떻게 남용되는지 목격해온 국민들이 ‘촛불’로 문재인 정부에게 주문한 것 역시 검찰개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학자 출신이자 비법조인인 박상기 교수를 임명하며 검찰개혁의 발걸음을 뗐다. 형사법 권위자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9월9일 2년2개월 임기를 마쳤다.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2년, 가능하다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박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몇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라며 ‘오만한’ 검찰 조직을 그 이유로 겨눴다. 9월17일 <시사IN> 편집국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2시간 동안 만났다. 검찰개혁은 모두에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완의 검찰개혁이 남긴 숙제와 성과를 돌아봤다.  

검찰 조직 안과 밖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학자와 시민운동 영역에서 본 검찰과 내부에서 본 검찰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법무부 업무는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이나 교정, 범죄 예방 정책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이 모두 법무부와 관련돼 있습니다. 외청인 검찰은 그 일부죠. 밖에서 볼 때보다 안에서 더 심각하게 느낀 건 업무량 문제입니다. 과로사하는 검사가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일이 많아요. 검사들이 일을 많이, 열심히 하니까 칭찬해줘야 하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판받아야 할 일입니다. 업무 분산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많은 일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하다 보면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임사에서 “검찰개혁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한이라는 게 행사는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거든요. 검찰 처지에서는 그 많은 사건을 다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내가 이 중에서 언제든지, 뭐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걸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포기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도개혁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관점을 전환해야 해요.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이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는 거죠.

ⓒ연합뉴스9월10일 검찰 직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전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법원과 달리 검찰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나름 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검찰 조직 문화에 오래된 특수성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검사 개개인과는 또 다르게 조직 전체에 형성된 문화가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 관계를 규정한 내용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삭제됨)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우월감이라고 할까? 검찰이 한국 사회적 어젠다를 해결하거나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종의 엘리트 의식이죠.

이로 인한 폐해도 많았는데요.

‘법대로’ 한다 하고,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죠. 형법 혹은 형벌에는 최후 수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로 ‘울티마 라티오(Ultima Ratio)’라고 하는데요. 형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때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형법은 최후 수단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최우선으로 등장하는 순간 그 사회는 모든 게 형벌에 의해 재단돼버립니다. 사회적 합의라든가 논의, 절차가 사라져요. 지금 보면 정치적 사안도 전부 수사기관으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걸 사법 영역으로 보내 판단을 맡기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선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칼’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칼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과 독립성을 지키는 딜레마를 다뤄야 하는 자리인데요.

검찰의 독립성을 흔히 이야기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정부 조직이에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요. 선출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 구조죠.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는 독립성 하면 항상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해요. 외부로부터의 독립만 보장되면 내부에서는 멋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외부 압력이라는 것도 없어야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권을 균형감 있게, 형법을 최후 수단으로서 조심성 있게 최소한도로 행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죠. 거기서 과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내부로부터의 독립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빠지고 항상 정치권력으로부터 외압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스스로의 공정함은 형성되기가 쉽지 않죠.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9월9일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국회 법사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검찰에게 인사권을 주는 순간 ‘검찰 파쇼’로 가는 지름길이다.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즉시 군대 내 ‘하나회’ 같은 조직이 생길 겁니다. 왜? 인사권자만 바라보니까. 청와대가 인사권 행사하는 걸 비판하는데 그걸 독립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그것이 가져올 폐단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어떤 기관이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하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검찰 결정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죠.

문재인 정부가 검찰 특수부에 날개를 달아주며 일정 부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특수수사라는 건 인지수사, 고소·고발이 아니라 검찰이 찾아내서 하는 수사인데 이걸 줄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작한 수사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기소로 가는 거죠. 문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해보니까 혐의가 없다? 그건 수사 착수가 잘못됐다는 말이니까 기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 무리한 수사가 됩니다. 먼지떨기 수사로 가게 되는 것이 작동 원리죠. 검찰의 특수수사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 ‘윤석열 검찰’의 강제수사는 유례없는 일이었다. 보통 여야 정당 사이 정치적인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해 묵혀왔다. 국회의 시간을 보장한 것이다. 정치적 공방이 끝나면 여야는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후보자 사건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부를 경험했던 한 현직 검사는 인지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했다. “특수부가 사건을 맡았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소를 하겠다, 무조건 영장을 친다고 생각하면 된다.”

윤석열 검찰이 서초동에서 여의도까지 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보고 논란’이 일어났다. 9월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게 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 밀행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전 보고 요구는 수사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있긴 있습니다만….

검찰청법 제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어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전국 검사 2100여 명을 일반적으로 지휘하게 돼 있고요(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하는 걸 외압이라고 하면 검찰청법의 기본 구성 원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죠. 당연히 해야 할 지시나 권한 행사를 ‘개입’이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이번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 보고 논란과 관련해 사전 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3조를 보면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사건’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 혹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진행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협의를 하든가 지시를 받든가 조정을 하든가 하죠. 검찰총장은 일선의 수사 검사가 아니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자리잖아요.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반의 반도 해결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수사를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 건지 사전에 고려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사회적 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고를 하라는 거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 보고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사무보고규칙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조문이 아니라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민주적인 통제를 가하게끔 하는 통로 규정이죠.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 규정에 대한 오해죠.

여타 수사와 달리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지시나 발언이 잦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권과 관련돼서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에 보고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주요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협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사전에 보고를 받아야지, 영장 청구한 다음에 ‘영장 청구했습니다’라는 건 보고가 아니라 사후 통보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행정부의 통제와 동일시되는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A가 발생해서 수사할 때는 A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검찰은 별건수사를 합니다. A 수사 과정에서 대여섯 가지 크고 작은 잘못이 나오고 대대적으로 발표해요. 저는 이걸 ‘잘한 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수사는 목표로 삼았던 수사에 한정해야 합니다. 압수수색할 때도 법원이 압수물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관계없는 것까지도 다 열어봐서 범죄가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 수사 진행 과정을 본 국민들은 어떨까요. 일상적인 행동이나 인간관계에 제약을 받고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텔레그램을 많이 쓰겠어요? 이런 먼지떨기식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어디에서 멈춰라’ ‘별건수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야당과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개입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얘기 다 못합니다. 수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항상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스스로가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번처럼 장관이 교체되는 권력 공백기에 검찰이 독주할 때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국민이 봤을 때 ‘검찰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검찰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조직이죠. 그런데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무서운 조직이 돼버리죠. 정치적인 수사일수록 지휘·보고 체계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서운함도 있는지요.

인간은 독립체로서 삼라만상을 다 생각하죠. 누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나는 다만 그걸 떠나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 그런 것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한국이 참 해결해야 할 사회적 어젠다가 많은 나라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죠. 참모와 관련된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랜 기간, 너무 많은 언론 보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적 이슈들이 묻히는 게 좀 안타깝죠. 수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과 관련된 회고를 보면 제도개혁 없이 검찰의 자정능력을 믿었던 게 실패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검찰 조직 안에서 세대가 바뀐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검찰 조직과 같은 강한 조직일 경우 바꾸려면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을 스스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들은 대부분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고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나 사회문화 환경도 바뀌면서 검찰 자체 내에서도 체감할 정도로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검사도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런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개혁이 필요하죠.

ⓒ시사IN 포토2009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집을 나서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서 <운명이다>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나는 검찰의 중립을 보장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 검찰도 부정한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법조계의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다. 현직 검사에 따르면 언론을 이용한 수사 역시 ‘기법’ 중 하나로 검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핸즈프리를 아예 끼고 있다. 하루 종일 통화한다.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나 시나리오를 (기자에게) 흘리는 식이다. 사실상 ‘수사농단’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다.” 피의사실 공표 규정이 왜 번번이 무력화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급과 보도는 그 정점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재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만들었다. 박상기 전 장관은 재임 중 이를 개선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다듬었다.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제한, 소환 일정 공개 제한, 실명 공개 금지, 피의사실 공표 시 장관 감찰권 발동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말 만들어진 초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시기와 맞물리며 논란을 빚었다. 9월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규정의 개정과 시행을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로 미뤘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재임 중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공청회 때 법무부 안을 올려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었는데, 상황이 묘하게 됐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하잖아요.

조국 장관 가족이 피의자인 만큼 ‘시기가 좋지 않다’ ‘셀프 방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물론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느 때고 간에 이것은 해야 한다고 보고요. 피해자 명예 문제도 중요하지만 피의사실이라는 건 검찰이 수사 초기 ‘기소 전’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밖에 없죠. 그렇죠? 피의자가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반론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 대서특필되죠.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의자는 거의 진범으로 굳어지고 범죄 여부가 거의 확정된 사건인 양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어려워져요. 국민의 알권리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지 일방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려선 안 됩니다. 피의사실이라는 게 말이 피의사실이지 어떻게 보면 범죄하고도 관련 없는 사생활 관련한 정보들 있죠. 정말 그 피의자를 망신 주기 딱 좋은 것,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이잖아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봐도 기소한 다음에는 알려지는데, 이게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보지 않고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기관이 외압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거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수사기관이 흘리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조종당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시사IN 이명익5월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이 포토라인에서 기다리고 있다.

일련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나 과잉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리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당한 지적입니다. 장관으로서 적시에 끊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끼죠. 다만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야 수사와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문제는 지적해왔습니다. 포토라인 문제만 하더라도 삼각형 테이프 붙여놓고 거기 서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자들이 붙이죠(웃음). 검찰도 이익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의자를 세움으로써 완전히 기를 죽여버리고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죠. 형사처벌 이외의 방식까지 동원해서 망신 주고 낙인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개정안은 다 만들어놨는데 발표하고 제도화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로 마치게 돼서 굉장히 아쉽죠. 적폐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나치게 보도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확인해보니까 제가 두 번 정도 (검찰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올해 4월에 KT 채용 비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피의사실이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심하라고 했죠. 미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검찰은 스스로 그런 것을 시정하지 못하나,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결국 검찰 조직 문화에서 비롯되는데 특수수사가 많다 보니 조직의 작동 원리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1954년 국회가 처음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부터 쟁점 사항이었다. 하지만 당시 친일 경찰이 다수였다는 점, 경찰의 인권 수준과 자질이 매우 낮았다는 점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경찰을 검찰 통제 아래 두기로 결정됐다. 그 결과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무제한의 직접수사권과 총괄적 수사지휘권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권력이 검찰에 집중됐다.

이를 바꾸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현재도 대부분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경찰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기도 했다.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진통이 있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를 부패·경제·공직자 범죄·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으로 한정했어요. 이런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다 달려들어서 할 게 아니라 자제해야 해요. 경찰이 수사하게끔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기소 100%입니다. 무죄를 만들지 않으려고 별건이라도 털어서 할 거고.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도 한국처럼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지만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한국은 검찰수사관이라는 수사 인력이 별도로 있다 보니 이중 수사 문제가 생겨요. 제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기소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 과잉 수사로 흐르는 거고요. 그건 한국 검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제아무리 선진국의 검사라고 해도 제도가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죠.

검찰도 경찰도 만족하지 못했죠.

만족해도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협상이 다 그렇잖아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의 의견을 듣는 건 좋은데, 검찰이 이 문제를 결정한 권한은 없다고요. 그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정책적 결정을 했고요. 검찰이 우리 건 우리가 만들겠다? 이건 오만한 생각이죠. 그걸 받아들일 순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는 긴밀하게 협력을 잘 해왔는데 막판에 갈등을 겪으셨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사들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을 테니까(웃음).

합의안에서 더 보완돼야 할 점이 있을까요.

검찰이 여전히 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갖고 있죠. 이거 검사밖에 못해요. 이 이상 더 강한 통제권이 어디 있어요? 경찰이 아무리 뛰어봐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하나 못하는데. 검찰이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찰을 지도하고 협력관계로 나아가게끔 하는 게 법안 취지예요.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검찰 쪽에서 이것저것 넣어달라 말이 많았어요.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높지 않고 여기에는 일정 부분 경찰 책임도 물론 있죠. 하지만 역사적·제도적으로 경찰이 검찰에 종속적인 수사기관으로밖에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는 거죠. 경찰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력도 높이고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해보지도 않고 예단하면 안 되는 거고요. 책임은 나중에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공수처 관련해서도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논의도 한두 해 진행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일단 공수처는 없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검찰도 그런 불신을 덜기 위해서라도 관련 수사는 공수처에 맡겨버리고 자기들은 자유롭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옥상옥 논리를 말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는 옥상옥 혹은 별개의 ‘작은집’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주장한 배경, 그리고 그것이 작동했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9월9일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이 입법부에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표결만 남았죠. 선거와 직접 연관된 법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해 합의된 안으로 처리해주길 바라죠.

서울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한편으론 조국 장관 수사, 다른 한편으로 패스트트랙 수사로 검찰이 정치권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글쎄 검찰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국회의원이 여야 합해서 100명 이상 고발된 사건이니까.

합의안이 잘 실행될 수 있을까요.

국회를 통과해서 만약 정부안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초반에는 삐거덕 소리가 있겠죠. 제가 우려하는 건 일부러, 의도적으로 삐거덕거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비판하기 위해서. 거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검찰에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을 도는 귀족 검사가 있다. 일선이 아닌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을 돌다 보면 소위 ‘깡치 사건(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맡을 일이 없고, 근무 평점을 관리하기도 훨씬 쉽다. 애초부터 경력에 흠집 날 일을 안 만드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과 수백 개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승진해서 수백만 건 사건을 처리한 검사를 평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검사들이 형사부를 기피하는 것도 “설거지를 많이 하면 그릇 깰 일도 많은” 탓이다.

컴퓨터로 무작위 사건 배당을 하는 법원과 달리 여전히 ‘손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관행도 문제다. 검찰 내부에서는 “예쁜 사건(해결이 쉬운 사건)은 예쁜 놈 주는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상명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검찰 행정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에 검사들이 요직을 차고 앉아 있다 보니 견제가 불가능했다.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가 독식하니까 ‘검찰 식민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법무부 장관 인사권은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라는 의미가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법무부 탈검찰화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탈검찰화 부분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재임 중 가장 큰 변화가 탈검찰화죠. 법무부에 7개 실·국본부가 있는데 그중 교정본부는 원래 교정공무원이 했고 나머지 6개에 전부 검사장이 와 있었습니다. 평검사까지 하면 40명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검찰국과 기조실 2개 빼고는 다 외부에서 영입을 했어요. 과장급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려면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검사는 인사 나면 1년 있다가 가버려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봤을 때 검사들이 법무부를 점령했다는 시각이 있었죠. 그걸 바꾸지 않으면 검찰이 변하지 않는다, ‘큰집’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했죠. 차관급인 검사장에게 지급되던 차량 지급도 중단시켰고요. 인사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원위치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법무부 구성원들이 탈검찰화 이후 업무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자신감도 붙었고요. 다시 검사장이 온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법무부 파견이 요직 아닙니까?

요직 중의 요직이죠. 법무부가 1순위, 대검이 2순위, 3순위가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연합뉴스박상기 장관이 2017년 12월 검찰 과거사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내부 반발은 없었나요.

의외로 탈검찰화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시켰어요. 검찰에서도 법무부의 검찰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와닿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시지만 법무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합니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과거사를 사과하지 않은 요지부동 권력기관이었다. 2017년 12월 정부기관 중 마지막으로 법무부에도 과거사위원회가 생겼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모두 다섯 차례 사과했다.

하지만 법령이 아닌 훈령으로 시작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은 출범 당시부터 여러 한계가 지적됐다.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자료 제출이나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사위와 실무조사를 맡은 진상조사단의 의견 대립도 심상치 않았다.  

검찰이 그동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완강히 거부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자 없는 기자회견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웃음). 과거사 문제 그건 사상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사건을 선정하는 것도 난감했고, 그 사건을 조사해서 종결시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을 다 마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대변인이 법무부 검찰 출입기자단에서 ‘장관이 직접 발표 후에 일문일답하지 않으면 안 온답니다’ 그래요. 과거사위 위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디테일한 작은 거 가지고 시빗거리 삼으면 그 활동이 다 희석돼버릴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사이에서 여러 잡음도 있었습니다.

위원회면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견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그걸 조정하는 게 회의체의 본질이지, 누가 무슨 지시를 한 것도 아닌데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요? 또 뭐, 한창 검찰 관련해 언론에서도 ‘검찰은 부글부글’ 많이 쓰더라고요. 자꾸 갈등을 조장하니까 기자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법무부 정책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퇴임 이후 계획은 세우셨나요. 취임 전에 인공지능법학회도 구상하셨는데요.

대학에 있을 때 AI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법학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 학회를 만들기 전에 인공지능 법학 세미나를 연세대에서 했어요.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도 부르고 다른 대학 교수도 불러서 진행하던 와중에 바로 이리로 오게 되어서 끝나버렸죠. 지금은 무계획이에요. 

장일호·나경희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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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정경심 영장 기각되면 檢책임..윤석열, 멈춰야"

김성은 기자 입력 2019.09.24. 19:57

               

 

"檢 명분 세우려면 영장 발부돼야..기각되면 검찰 敗"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2019.9.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이 24일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내다보며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채널인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에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인력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면 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 무죄 나오는 건 나중 문제이고, 영장이 발부돼야 할 것"이라며 "기각 확률과 발부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원래 정상적 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인데 저는 50%가 있다고 본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조국패'일 것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명백하게 '검찰패'다"고 했다.

윤 총장을 향해선 "이 게임을 윤 총장이 왜 하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멈춰야한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야한다. 제대로 일했던 검사답게 지금이라도 검사다운 판단을 내려야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공소장을 낼 당시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고,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냈다면 공문서 허위작성죄가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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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집회' 나타난 이국종 교수.. "징계요청? 제발 해달라"

이재은 기자 입력 2019.09.25. 09:17

               

 

24일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자신을 규탄하는 보수단체 집회에 나타나 마이크를 잡았다. /사진=유튜브 한마음한뜻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자신을 규탄하는 보수단체 집회에 나타나 마이크를 잡고 "정말 힘들다"며 "차라리 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정문 앞에서 '보수성향' 자유대한호국단 회원 10여명이 '이국종 교수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범죄자 이재명 선처해달라며 탄원서 제출한 이국종 교수를 규탄한다"며 "어떻게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처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최근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구형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사진=이국종 교수 제공,뉴스1


이는 앞서 이 교수가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9일 대법원에 제출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 교수는 11쪽 분량의 자필로 쓴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달라"며 "그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교수는 '규탄 집회'에 등장해 자신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참가자들의 발언을 한참 경청했다. 그러자 집회 참가자들이 이 교수에게 다가와 발언을 요청했다. 수 차례의 권유에 이 교수는 결국 마이크를 잡고 시위대 앞으로 나갔다.

이 교수는 "나 때문에 시골 병원까지 내려와 다들 고생하는 것 같아 자괴감이 많이 든다"며 "동의하기 어려운 발언이 있다. 학자적 양심을 지키라고 했지만 사실 나는 욕 먹으며 일하는 말단 노동자 '의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가 있는데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이 평소 탄원서를 많이 쓴다. 가난한 환자가 병원비를 못 낼 때면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 맨날 탄원서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를 규탄하는 건 괜찮은데, 환자들 앞에서 하지 말고 그냥 내게 말해달라"며 병원 앞 시위를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 교수는 "나는 정말 힘들고 지긋지긋하다"며 "나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병원장, 의료원장 등 나를 자르지 못해 안달 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일로 징계를 요구하면 그걸 근거로 나를 잘라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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