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의 치명적 진술.. 박근혜에 또 다시 '뇌물죄 칼날'

안아람 입력 2017.11.03. 04:42 수정 2017.11.03. 09:33


문고리의 변심

청와대 회계 담당자도 상납비 깜깜

박근혜, 국정농단 보도 후 중단 지시

스스로도 ‘뇌물’ 인식한 듯

사적용도 확인 땐 도덕성 치명타

“박근혜, 배신에 거부반응 보였지만

안봉근ㆍ이재만은 증언도 거부…”

안봉근(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정계 입문 후 20년 간 친인척보다 믿었던 최측근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건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흘러갔다는 진술 때문이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있다. 통상적인 뇌물 수사에서 뇌물을 공여했다는 측의 진술을 확보한 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받은 측을 불러 조사한다. 청와대에 돈을 건넸다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나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돈을 받았다는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진술이 나온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3인방이 한통속이 돼 받은 돈을 개인 비리적 성격이 짙은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에게 건넨 특수활동비는 공식적인 돈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청와대 회계 담당자가 이들이 받은 돈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돈을 건네 받을 때 대로변에서 남들 눈을 피해 전달 받은 점이나 지난해 여름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국정농단 관련 보도가 나온 뒤 국정원에 상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한 점으로 미루어 돈을 주고 받은 양측도 ‘뇌물’로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또, 특수활동비 상납을 재가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옮긴 점도 뒷돈의 대가성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정원 인사, 감독 권한을 갖는 대통령과 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진 문고리 3인방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뇌물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는 뇌물죄 성립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수사와 관련한 또 하나의 관심은 박 전 대통령이 일종의 ‘비자금’으로 조성한 국정원 상납금을 어디에 썼느냐다. 이른바 ‘통치자금’ 성격이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명백히 드러나면 박 전 대통령이 입을 도덕적 타격은 이만저만 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등의 태도를 일관되게 취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도 “한 푼도 돈을 받은 게 없다”는 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데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변심 때문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1998년 박 전 대통령이 정계 입문한 뒤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3인방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 전 비서관 외에 안ㆍ이 전 비서관은 일찌감치 박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고 본다. 탄핵 재판이나 올해 4월 구속 기소된 뒤 면회는커녕 재판 방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재판부터 변호를 맡았던 채명성 변호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상 인심이라는 게 무섭더라”며 “탄핵 심판 때 변호인들이 그들(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증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끝내 나타나지 않더라”라고 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20년을 보필하면서 쌓인 정도 있을 텐데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부친의 일로 인해 ‘배신’에 대해 지독한 거부반응을 보였던 박 전 대통령이 결국 최측근으로부터 치명적인 칼을 맞게 될 운명에 처한 형국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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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상황보고 시간 조작' 검찰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최은지 기자 입력 2017.10.13. 11:31
靑, 오늘 오후 수사의뢰..서울중앙지검 수사 가능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수사 쉽지 않을 듯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한 세월호 사고 관련 보고일지 조작 정황 자료. 2017.10.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상황보고 시간이 담긴 상황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과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는 13일 오후 대검찰청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수사의뢰는 전국 최대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자 형사처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12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와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의 상황보고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에 따르면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간이 다른 두 개의 문서가 발견됐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직후 작성된 최초 문건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에 최초 보고했고 보고 및 전파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등으로 돼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6개월 뒤인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두번째 문건에는 사고 당시 청와대가 최초 상황 보고시점을 오전 10시로 수정돼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올해 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제출한 자료에도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 시점을 오전 10시로 수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황보고 일지를 조작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이 일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초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한 정황 없이 세월호 참사 발생시간을 청와대가 최초로 인지한 시간이 오전 9시30분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만으로는 형사처벌이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헌재를 '기만'한 것과 관련해서도 형사처벌은 힘들다는 게 대체적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헌재의 판단은 대통령의 성실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어도 헌재의 파면결정의 당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임 실장은 2014년 7월 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대통령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법제처에 확인 결과 이같은 변경 과정에 어떠한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까지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과 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어디까지인지, 지시에 관여한 '윗선'이 누구인지도 단정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이 부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가 언급한 '보고라인'인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박 전 경호실장, 김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공소유지와 함께 화이트리스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불법정치개입 의혹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로부터 공식 수사의뢰를 받는 만큼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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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씨가 자민련 대표시절 박근혜 후보에게 했던 말.

 

 

..................박근혜 당 대표시절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외부와 전화통화.

 

 

 

............ 대선경선 후보시절 이명박이 박근혜에게 최태민 일가의 국정농단 개연성에 대해.

 

 

 

 

-------------------아래 최태민관련 기사

박근혜의 남자 최태민의 1979년 중앙정보부 보고서에 실린 여성관련 범죄기록박근혜친인척/ 시사나누기

2014.08.27. 13:20

복사http://blog.naver.com/oes21c/22010500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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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박근혜의 남자 최태민의 범죄사항은 중앙정보부 수사보고서 내용이다.

여자에 관한한 화려한 경력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박정희가 '근혜가 최태민에게 빠져서 시집 갈 생각을 안한다' 라고 발언

박정희 발언 관련기사 바로가기http://blog.naver.com/oes21c/220058413878

 

사. 女子 關係
(1) OOO (27세, 전 총재 비서)
○ 72. 12 하순~76.4 초순 영등포 옥호불상 여관, 세검정 옥수장, 신촌 신성여관 및 대전시내 에덴여관 등에서 전후 10회 情交
○ 76. 1 초~4 초 總裁室에서 주 3회 정도 포옹, 키스 등 애무행위
(2) OOO(45세, 전 부총재)
○ 75. 8-75. 12. 10 總裁室에서 수시 키스, 포옹 및 애무하고
○ 동녀의 손으로 陰莖을 만지게 하는 등 淫亂行爲
(3) OOO (31세, 전 부단장)
○ 76. 4~77. 5 중순 세검동 옥수장 (방갈로), 신촌 신성여관 등에서 3회에 걸쳐 性交코져 하였으나 성기불발기로 실패
○ 동 기간 중 總裁室에서 수시 키스, 포옹 등 애무 및 淫亂行爲
(4) OOO (41세, 전 여군국장)
○ 76. 3. 26 영등포 금성호텔 302호실에서 情交하려다 성기 불발기로 陰莖을 빨게 하는 등 淫亂行爲
(5) OOO (40세, 전 OO병원 간호과장)
○ 76. 8. 6~76. 9 중순 總裁室에서 4회에 걸쳐 키스, 포옹하고 陰莖을 빨게하는 등 淫亂行爲
(6) OOO (24세, 전 OO병원 경리담당)
○ 76. 8초순-77. 6하순 總裁室에서 4회에 걸쳐 키스, 포옹, 유방 및 음부를 만지면서 주OO에게 강제로 陰莖을 빨게하는 등 淫亂行爲
(7) OOO (42세, 전 사무총장, 과부)
崔太敏으로부터 검찰에 피소된 자신의 詐欺事件선처조건등으로 스스로 몸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할 경우 해임 등 보복이 두려워
○ 78. 5. 14 사직공원옆 옥호미상 호텔에서 崔太敏의 성기 불발기로 尹OO의 국부와 유방을 빨면서 손가락을 국부에 삽입, 淫亂行爲
(8) OOO (35세, 사무총장, 유부녀)
○ 奉仕團기획관리실장 및 건물관리실장실에서 중요 업무회의를 가장, 문을 잠그고 淫亂行爲또는 호텔에서 통정
※ 崔OO는 정조제공으로 崔太敏의 총애를 받게 되었으며 도산에 직면한 남편 金OO의 경영업체 (OO교역)를 崔太敏의 지원으로 회복
(9) OOO (51세, 조직국장 과부)
○ 조직국장실 또는 호텔 등에서 通情說
(10) OOO (25세, 전 비서, 사직 후 결혼)
○ 總裁室 또는 호텔 등에서 通情說
(11) OOO (42세, 제2 대 서울지구,市團長)
○ 남편 申OO (국회의원) 공천문제로 접근 總裁室 또는 호텔 등지에서 通情說
(12) OOO (43, 전 사무총장)
○ 維政會국회의원 공천, 박근혜 총재에게 간청 공천 따냄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과시하기 위함) 남편 OOO이 OO大學 운영자임을 기화로 접근. 상당한 액수의 돈을 崔太敏에게 바쳤다고 함. 總裁室 또는 지방출장 중 호텔 등에서 通情說

 

 

 

-----------박대통령 동생들이 본 최태민의 실체.(출처 : http://blog.naver.com/dkfkavjs/195542156)

 

 

 

 

.........故박정희대통령이 이렇게 "그년(박근혜)이 그놈(최태민)한테 홀려서..."라 한 글.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근혜의 의혹들박근혜친인척/ 시사나누기

2014.07.12. 21:56

복사http://blog.naver.com/oes21c/22005841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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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최태민 목사다.

 

횡령 14건, 사기 1건, 변호사법 위반 11건, 비리 13건, 여성추문 12건...총체적으로 쟁쟁한 분이시다. 자유당 시절엔 경찰관이었고 뭐 정식과정으로 된 목사도 아니고. 암튼 이 양반이 우리 근혜를 홀려서리(박정희의 표현) 구국여성봉사단을 결성했다.

즉, 박근혜가 최초로 사회활동(구국여성봉사단) 하게 된 계기가 이 양반 때문이다. 기업인을 구국봉사단운영위원으로 위촉,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입단 찬조비를 받거나 월 200만원 운영비를 받았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동단위까지 조직을 확대, 300만명의 단원을 확보했단다. 늘 있는 벼슬 팔아먹기와 공천 가지고도 300만원, 2500만원씩 뜯었다.

그렇게 횡령한 돈이 수십억. 최태민이 최초로 문제시 된 것은 김재규 때문이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쐈을 때 간접적인 이유로 든 것이 박정희의 문란한 사생활과 자식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김재규가 그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생각했고 문제 되었던 박근혜-최태민을 조사시켰단다. 그리고는 그것을 박정희에게 보고하니 육영수 사후 자식을 끔찍이도 아꼈던 박정희가 한쪽엔 김재규, 한쪽엔 박근혜-최태민을 앉혀놓고 친히 국문했다.

물론 박근혜는 아니라고 하니까 못 미더웠는지 검찰에도 수사를 지시했다는데 검찰 수사결과와 김재규 수사내용이 일치했다. 해서 당장 때려잡지는 못 하고 당시 구국여성봉사단 회장에(그때까지는 최태민이 회장) 박근혜를 앉히고, 최태민은 부회장으로 내려 앉히었다.

김계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정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놈이 말이야, 근혜를 홀려가지고 내가 혼을 좀 내줬지.. 그년(박근혜)이 그놈한테 홀려 도무지 시집가려고 해야 말이지, 그러니 내가 어떻게 재혼할 수 있겠나’


최태민의 딸 이름이 최순실인데 첫 이혼한 20대 후반때 이미 압구정동 중심상가지역에 수백평대의 토지와 건물을 소지했다. 그렇게 압구정동에서 초이종합학원 및 초이유치원 원장, 한국아동교육문제연구소 소장을 하다가 아버지 최태민의 비서였던 정윤회와 재혼하였다.

그리고 그 정윤회는 96년부터 2002년까지 박근혜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지난 2007년 대선때는 역시 박근혜 비선단체인 "강남팀"을 운영했다.

이같은 사실을 지난 한나라당 예비 대선후보 경선때 이명박이 폭로하니 박근혜는 90년대 이후 최태민 목사와 연락 되지도 않고 사망사실(최태민은 94년 사망)도 몰랐다고 했다.

이 기사는 펌 기사이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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