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 시신은 예상대로 8개월전 실종 여성..타살 추정

입력 2018.03.19. 11:57 수정 2018.03.19. 13:20

 

구치소에 있는 유력용의자 전남친 곧 체포 영장 신청
범죄 현장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포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된 시신은 경찰의 예상대로 8개월 전 실종된 2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타살로 파악됐다. 살인 사건임을 확인한 경찰은 유력용의자인 전 남자친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본격 진행한다.

19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포천시 야산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의 유전자를 확인한 결과 A(21·여)씨로 확인됐다.

A씨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타살 추정이라는 국과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의정부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실종 신고됐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7월 함께 있었던 전 남자친구 B(30)씨를 유력용의자로 보고 있다.

B씨는 현재 다른 살인사건을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해 12월 또 다른 여자친구 C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의 신원과 타살 혐의점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B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B씨는 접견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A씨 사건 관련 경찰 조사를 거부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된 신분의 피의자라도 경찰서로 데려오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수사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A씨의 어머니는 "타지 생활을 하는 딸이 연락이 안 되고 주변 소식도 안 들린다"며 실종 신고했다.

A씨의 행방을 찾던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강력 사건으로 전환했다. A씨의 행적이 확인된 7월 무렵 함께 생활했던 B씨가 현재 살인 혐의로 수감 중이고, 이후에는 A씨의 행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종 예상 시점인 7월 B씨가 빌려 A씨와 함께 타고 다닌 렌터카의 행적을 역추적한 경찰은 차량이 포천시의 한 야산 인근을 다녀간 점을 확인했다.

해당 야산을 약 1달간 수색한 경찰은 지난 13일 60cm 깊이로 매장된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B씨의 또 다른 여자친구인 D씨도 지난해 6월 뇌출혈로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약 6개월 사이 B씨와 교제한 여성 3명이 숨진 것이다.

연쇄살인 가능성까지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D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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