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대통령, 수사 거부하면 비리 혐의 모두 공개"

'안종범 수첩'에 朴대통령 지시 깨알같이 기록. 검찰 "불법행위 지시"

확대축소

 

검찰이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박 대통령의 비리 혐의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박 대통령의 마지막 버팀목이던 검찰도 사실상 박 대통령과의 결별을 통고한 것이어서, 박 대통령은 이제 완전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 만큼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지연시킬 경우, 국민에게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 혐의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도 “지금까지의 수사내용만으로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심각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 측에 전달했으나 청와대는 이 같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잘못된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와 관련해서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다.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모금액수, 민간 기업 인사 개입 등 위법·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774억 원 기금 모금 관련 첫 지시부터 수시로 상황을 보고한 뒤 박 대통령이 추가 지시를 내린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포스코, KT 등 민간 기업 임원에 특정인을 내려보내라고 지시한 내용도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사실상 사주로 있는 회사에 기업광고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 지원,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 등과 관련한 지시내용도 적시돼 있다. 검찰은 수첩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했으며 안 전 수석으로부터 관련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통상 수석비서관들에게 전화로 업무지시를 했고 교수 출신으로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수석이 저지른 불법행위 대부분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첩은 대기업 총수 등과의 약속 일정만 적힌 다이어리와는 다른 것으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빠짐없이 이행하기 위해 바로바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록해둔 것으로 보인다.

이 수첩은 안 전 수석이 구속된 후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과 결별하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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