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고영태 씨 보석 인용..오늘 석방 예정

입력 2017.10.27. 14:57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영태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27일) 고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석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며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 7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앞서 법원은 첫 번째 보석 신청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고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오후 보증금을 내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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