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가보니 준희는 죽어있었다? 학대치사 가능성"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7.12.29. 09:06 수정 2017.12.29. 09:27 

- 친부 암매장 자백…살해여부 조사중
- 자연사 가능성 희박, 폭행치사 의심돼
- 8개월후 신고? 연내 정리하려 했을것
- 22일 피의자 전환…강제면담수사 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북CBS 김민성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우리가 애타게 찾던 전주의 고준희 양. 결국은 싸늘한 시신으로 오늘 새벽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죠. 김민성 기자.

◆ 김민성> 전북 CBS 김민성 기자입니다.

◇ 김현정> 고준희 양. 결국은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 김민성>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요. 5살 준희 양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희 양의 친부 36살 고 모 씨는 어제 저녁 8시쯤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딸의 시신을 군산 내초동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 김현정> 군산이라면 차로 50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야산인 거죠?

전북 군산시 내초동 인근 야산에서 고준희 양 시신을 수색중인 경찰의 모습(사진=김민성 기자)

◆ 김민성> 그렇습니다. 친부 고 씨는 원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고 씨의 휴대폰 통신기록을 조회해서 새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고 씨 내연녀의 모친인 김 모 씨와 함께 왜 군산에 다녀왔는지 그 이유를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고 씨와 김 씨는 이후에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친부가 자백을 했다가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본인이 유기만 한 건지 아니면 살해를 해서 유기한 건지 이 부분은 아직 정확히 안 밝혀진 거예요?

◆ 김민성>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1시쯤 김 씨의 집에 머물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가 딸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본인이 전화를 받고 가보니까 이미 아이가 아파서 숨져 있는 상태였다. 이게 지금 친아빠의 진술인 거죠?

◆ 김민성> 네, 맞습니다. 고 씨는 이후 고향인 군산으로 딸의 시신을 가져와서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는데 아무래도 지리가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 덕진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 
“어젯밤 11시부터 수색을 실시했고 조금 전 4시 50분에 시신이 수건에 감싸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정밀감식 중에 있습니다.”

◆ 김민성> 김영근 덕진경찰서 수사과장의 말인데요. 고 씨는 시신 수색에 동원됐다가 두꺼운 외투와 마스크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한 차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고 씨를 상대로 살해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준희 양 시신의 정밀감식을 해서 혹시 시신 훼손의 흔적이 있는지 또 정확한 사망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 중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현장에 있는 김민성 기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주십시오. 전북 CBS 김민성 기자를 먼저 연결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하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수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리가 인터뷰를 나눈 게 딱 열흘 전이더라고요, 보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만 해도 저나 교수님이나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돌아오기를. 그 당시 여러분 고준희 양의 친외할머니도 애타게 준희 양을 찾았었는데요. 잠깐 그때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녹취 : 고준희 양 친외할머니]

“말도 못해. 말로 어떻게 다 한데. 나는 텔레비전에서만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준희 어디 가 있는가 꼭 좀 찾아주세요. 보면 연락 주시고 좀 찾아주세요.”

◇ 김현정> 친할머니의 목소리 들으셨어요. 이 집의 가족 상황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아직 준희 양의 엄마, 아빠는 이혼은 아니지만 별거 중인, 이혼 소송 중인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준희 양의 아빠가 내연녀와 함께 살면서 준희 양을 데려와 키웠던 거죠. 설마했던 친아버지가 아이를 유기한 걸로 드러나면서 이제는 모든 걸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교수님, 유기만 한 거냐. 아니면 살해까지 했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정>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아이가 2월과 3월에 사실은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를 유기를 했다고만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4월 27일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일정기간 후에 유기를 하게 됐노라고 아버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 유기를 하게 된 경위가 사실은 폭력과 연관됐을 가능성. 치사 가능성 내지는 치사에서 살인까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친부에 의한.

또 계모도 개입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복도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지금 친부와 계모와 그리고 피해자의 DNA가 모두 검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폭력으로 인한 사망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아빠의 진술은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아이가 아파서 숨져 있더라. 그래서 그 아이를 나는 데려다가 암매장만 했다는 얘기인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아니, 아이가 아파서 숨졌으면 장례를 치르고 제대로 절차를 밟는 게 맞는 거지 암매장을 했다는 게 이게 뭔가 숨겨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수정> 그렇죠. 당장 아이가 아파서 사망을 하게 되면 친모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장례를 제대로 치를 경제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 나왔지만 친모와 친외할머니는 사실은 아이가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친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서는 아이를 매장을 할 만한, 알리지 말아야 할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친부의 진술은 완전히 지금 거짓말이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준희 양이 사망한 시점이 어쩌면 내연녀와 함께 있던 그 시간대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숨을 거둔 다음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친부를 불러다가 처리만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

◇ 김현정> 내가 유기만 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는 맞을 수도 있다.

◆ 이수정>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아동학대치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처벌이야 받겠지만 여하튼 그 시점의 어떤 사건 끝에 지금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지는 지금 조금 더 진술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 추론을 하기로는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 학대에 의한 사망이든 아니면 정말 살해를 했던간에 자연사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걸 누가 했느냐 이 부분은 알 수 없는.

◆ 이수정> 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하는.

◇ 김현정> 계모, 내연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친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있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조사해 봐야 하는 상황.

◆ 이수정> 집안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이고요. 지금 병사일 가능성. 애가 갑상선 기능저하가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친모에 의해서 굉장히 병원에 내원을 많이 했던 친구거든요.

◇ 김현정>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보호가 넘어오고 난 다음에 병원을 내원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방치했던 흔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질병으로 병사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건 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게 지금 병원에 진료기록이 2월달과 3월달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지금 만약에 사망한 것이라면 지금 병원을 두 번을 전달과 그 전전달에 내원을 했을 때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서 가시적으호 병세가 악화된 것을 의사들이 아마 발견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병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진술 중에 본인은 집에 가보니까 애가 숨을 거둔 상태였다라는 진술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병사라기보다는 계모에 의한 폭행치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그렇네요. 또 한 가지 4월에 그렇게 암매장했습니다. 야산에 암매장을 해 놓고 실종신고를 했어요, 겨울에. 그런데 사실은 아이가 아직 만 5살이기 때문에 학교 갈 나이는 아니거든요. 내년에 당장 학교 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암매장했다는 건 숨기려고 했다는 얘기고. 왜 뒤늦게나마 신고를 했을까요.

전북 전주의 한 빌라 입구에 고준희 양 실종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

◆ 이수정> 글쎄, 이 대목이 지금 상당부분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본 대목인데 만약 신고를 안 했으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점까지 이게 지연될 수 있는 사건인데 왜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을까. 그런데 신고할 당시를 생각을 해 보면 신고하기 직전에 핸드폰도 모두 바꾸고 사진도 모두 사실은 사라진 그런 상태로. 본인들은 그걸 증거를 다 없앴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고 아마 2017년으로 그냥 정리하고 끝내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 보게 됩니다. 보통 이게 해결이 안 된 채 그대로 가슴에다가 가지고 가기에는 지금 둘 간의 관계도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정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 김현정>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요, 가족관계가. 이혼소송을 밟고 있는 중에 내연녀와 살고 있는데 또 둘 사이가 벌어졌어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소송도 걸려 있고 아이의 행방에 대한 의문도 이제 발생할 거고. 또는 이 둘 간의 관계에서 그 내연녀가 만일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면 이 친부는 뭔가 빠져나가고 싶은, 정리해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종신고를 내서 애가 실종된 것이라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핸드폰까지 다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의붓외할머니. 내연녀의 어머니죠. 의붓외할머니, 친부, 내연녀. 세 사람이 다 최면조사를 거부하고, 거짓말탐지기 사용 같은 걸 거부해 왔거든요. 교수님, 이제부터는 강제로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수정> 지금 이게 진행상황을 보면 실종신고가 있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사실상. 그래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된 지가 사실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들어간 게 지난 22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 검사에서, 디지털 검사에서 결국에는 전화기록이 나와가지고 결국 군산 야산을 뒤지게 된 경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실은 수사가 면담수사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강제수사도 지금, 거짓말탐지기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

◆ 이수정> 그렇습니다.

(편집자 주: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동의 없이 최면수사, 거짓말 탐지기 등을 강제로 사용할 수 없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것조차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강제수사 일환으로 최면수사, 거짓말 탐지기도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

◇ 김현정> 명명백백하게 상황이 밝혀지기를,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참 아쉬운 마음으로 준희양 실종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되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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