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청탁 없었다'며 왜 극단적 선택했나?

오현석 입력 2018.07.23. 20:12 수정 2018.07.23. 20:15

[뉴스데스크] ◀ 앵커 ▶

노회찬 의원은 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유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와 재판에서 다툴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건지 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노회찬 의원은 달변가였지만, 정치자금 의혹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나마 했던 한 인터뷰에서는 돈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TBS김어준의 뉴스공장(7월 4일)] "그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안 하실 겁니까?) "균형의 문제는 있는데 그걸로…. 저는 다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3주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노 의원이 유서에서 인정한 잘못은 "청탁이나 대가는 없었지만,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지 않고 4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것.

대가성이 없다면,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고,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재판에서 형량을 다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돈 받은 사실 자체, 그리고 '말 뒤집기'가 진보정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분열과 부침 끝에 최근 10% 지지율로 2위로 올라선 상황이 원내대표로서 큰 부담이 됐을 거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또 국회 특수활동비 자진 공개에 앞장서는 등 깨끗한 정치를 강조했던 점도 부담이었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거워,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노회찬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짊어진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오현석 기자 (oh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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