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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화풀이' 네 살배기 딸 살해 야산 버린 30대..동기 안밝혀

이상휼 기자입력 2017.06.20. 16:31수정 2017.06.20. 16:46댓글 1004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양평=뉴스1) 이상휼 기자 = 양평경찰서는 만 네살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회사원 임모씨(36)의 신병을 이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40분께 친딸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의 야산으로 끌고 가 차안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시신을 버린 혐의다.

범행 후 임씨는 112에 "친딸을 살해했다"고 자수, 경찰은 15분 만에 현장에서 체포했다. 숨진 딸은 원피스를 입고 신발을 신은 모습이었다.

숨진 딸은 평소 오후 5시에 유치원을 마치고 나서지만 범행 당일 임씨는 오후 2시께 유치원에 들러 교사에게 말한 뒤 딸을 야산으로 데려갔다.

현장검증 등 경찰조사 내내 임씨는 "이성을 잃었다"면서 끝내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임씨의 아내(36) 역시 전날과 사건당일 '남편과 말다툼이 있었다'고만 진술할 뿐 자세한 가정불화의 원인을 함구했다.

이들은 평소 부부 딸을 무척 아꼈고 임씨의 경우 주변으로부터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의 회사원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은 "피의자가 평소 처지비관과 우울증 증세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를 극도로 증오하는 심리가 생기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를 파괴해 고통을 주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택에서 6~7㎞ 떨어진 산으로 가는 동안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 범행한 것으로 봐서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존속살인에 가중처벌이 있듯이 비속살인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영아 살인은 형량이 더 낮다. 항거할 수 없는 어린 약자를 살해하는 행위에 가중처벌이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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