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2심도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2보)

입력 2018.07.20. 10:56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sncwook@yna.co.kr

 

[속보]박근혜, '국고손실·공천개입' 각 징역 6년·2년

김현섭 입력 2018.07.20. 14:46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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