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상보)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입력 2018.02.27. 14:41

 

 

"비선실세 이익 위해 대통령 권한 사유화..헌법가치 훼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3개가 겹치는 최씨에게 1심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942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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