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 '시골판사'로 새 출발..대법관 출신 첫 사례

입력 2018.08.29. 11:03

여수 시·군법원서 소액사건 전담..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엔 이태수
지난 1월 퇴임식에 참석한 박보영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소송액 3천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법관직을 다시 수행한다. 대법관 등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명된 첫 사례다.

대법원은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일자로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 판사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이 전남 순천 출신인 점을 고려해 근접한 여수시법원으로 전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2일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대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사법연수원생과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후 지난 6월 재판업무 복귀를 희망하며 법원행정처에 법관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에 설치된 시·군법원은 소송가액 3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법조 경륜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 상당수가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법원은 1995년부터 원로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고, 지난해 2월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고위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 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건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을 살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소액사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대신해 이태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새 수석부장판사로 임명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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