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세살 엄마는 왜 사우디에서 참수됐나..분노에 빠진 인도네시아

입력 2018.11.03. 10:01

중동에서 고용 학대 당하는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비극

[서울신문]인도네시아 여성 투티 투르실라와티(33)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주 타이프에서 사형당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사우디에서 참수된 투티 투르실라와티(33)트위터 캡쳐

그녀의 죄목은 고용주 살인. 머나먼 사우디 땅에 가정부로 취업한 투티는 2010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고용주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우디 정부는 사형 선고 7년 만에 투티의 참수형을 집행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에게도, 하물며 인도네시아 외교 당국에도 사형 집행을 알리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 등은 지난 1일 사우디 정부의 일방적인 사형 집행을 전했다. 투티가 사형당한 지 사흘 만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민들은 분노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 투티의 사형 집행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사우디가 가족이나 해당국에 통보없이 사형을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투티를 포함해 사우디 정부는 지난 3년동안 자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4명을 사형시키면서 단 1차례도 통보하지 않았다.

더구나 투티가 사형을 당하기 일주일 전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이 인도네시아 정부 측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문제를 협의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권 단체인 ‘마이그런트 케어’는 “사우디가 인권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투티의 사형을 살인으로 칭했다. 현재 사우디에서는 투티와 같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1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만 기다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시민단체 활동가가 지난 1일(현지시간) 수도 자카르타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에서 “사우디는 인권 범죄국”이라는 팻말을 들고 투티에 대한 사형 집행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자카르타 AFP

투티의 경우 정당방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할 문제였다. 그녀가 살해하게 된 데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고용주에게 저항하는 과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투티의 모친은 “누구도 딸을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것이었다”이라고 눈물을 터트렸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는 “사우디가 한 아이의 어머니인 투티를 참수하고 인도네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마저 망가트렸다”고 강력 비판했다.

중동에서 동남아시아 가정부들이 수난을 당한 건 투티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 가정부를 살해하고 아파트 냉장고에 1년 넘게 보관해 온 쿠웨이트 부부가 적발돼 큰 충격을 줬다. 두달 뒤 쿠웨이트 법원이 궐석재판을 통해 이들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학대 문제가 불거지며 외교 갈등으로 치달았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당시 “필리핀인은 누구의 노예도 아니다”라고 역정을 냈다.

현재 쿠웨이트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는 25만여명에 달한다. 필리핀 정부는 쿠웨이트에서 숨진 필리핀인이 2016년 82명에서 지난해 1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자살하거나 살해됐고 그 과정에서 고용주에 의한 성폭행이나 각종 학대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7월에는 팔로워만 230만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스타인 쿠웨이트인 손도스 알카탄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 “필리핀 가정부들이 매주 하루를 쉰다는 건 나쁘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쿠웨이트는 앞서 5월부터 필리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로 매주 하루의 휴일을 보장토록 하고 고용주가 이들의 여권을 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알카단의 비판은 정부 조치를 바라보는 일부 쿠웨이트인들의 이기적이고 최소한의 분별조차 없는 동남아시아 가정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는 21개 중동 국가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폭언·폭행, 임금 미지불이나 노동 착취, 성폭력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거나 피해를 입고 있다. 사우디에서도 지난 4월 여성 고용주가 필리핀 가정부에게 강제로 표백제를 먹게 해 중태에 빠트린 사건도 있다.

중동에서의 이주노동자 고용 학대 문제는 ‘카팔라’(kafala) 시스템과 연관돼 있다. 중동 국가들은 이주노동자의 거주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인적 보증을 하도록 한다. 일부 고용주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자신들의 동의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이직이나 출국을 제한시킨다. 이 때문에 카팔라는 현대판 ‘노예노동’ 수단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블로그 이미지

오사사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