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상황보고 시간 조작' 검찰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최은지 기자 입력 2017.10.13. 11:31
靑, 오늘 오후 수사의뢰..서울중앙지검 수사 가능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수사 쉽지 않을 듯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한 세월호 사고 관련 보고일지 조작 정황 자료. 2017.10.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상황보고 시간이 담긴 상황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과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는 13일 오후 대검찰청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수사의뢰는 전국 최대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자 형사처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12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와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의 상황보고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에 따르면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간이 다른 두 개의 문서가 발견됐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직후 작성된 최초 문건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에 최초 보고했고 보고 및 전파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등으로 돼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6개월 뒤인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두번째 문건에는 사고 당시 청와대가 최초 상황 보고시점을 오전 10시로 수정돼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올해 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제출한 자료에도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 시점을 오전 10시로 수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황보고 일지를 조작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이 일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초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한 정황 없이 세월호 참사 발생시간을 청와대가 최초로 인지한 시간이 오전 9시30분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만으로는 형사처벌이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헌재를 '기만'한 것과 관련해서도 형사처벌은 힘들다는 게 대체적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헌재의 판단은 대통령의 성실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어도 헌재의 파면결정의 당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임 실장은 2014년 7월 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대통령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법제처에 확인 결과 이같은 변경 과정에 어떠한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까지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과 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어디까지인지, 지시에 관여한 '윗선'이 누구인지도 단정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이 부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가 언급한 '보고라인'인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박 전 경호실장, 김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공소유지와 함께 화이트리스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불법정치개입 의혹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로부터 공식 수사의뢰를 받는 만큼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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