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신동빈 2심 집행유예 선고..곧 석방(속보)

입력 2018.10.05. 15:45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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