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훼손된 양승태 하드디스크 확보..디가우징 복구작업

입력 2018.07.17. 17:37

 

법원 폐기 조치로 증거물 훼손 논란..檢 "첨단기술로 최대한 복구"
다른 파일도 순차 분석 착수..참고인 조사로 수사대상 의혹 3∼4개 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하드디스크(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영구삭제 조치로 훼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복구작업에 착수했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실물을 임의 제출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 퇴임 후 내부 규정에 따라 이들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삭제 기술) 조치 후 폐기처분을 했다. 양 전 원장의 하드디스크는 작년 10월,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는 작년 6월 각각 폐기됐다.

지난해에는 이미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법원 내에 불거진 때여서 진상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을 일찌감치 훼손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복구 전문업체에 의뢰해 해당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복원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디가우징이 어떻게 됐는지는 실물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며 "가장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 법원행정처로부터 이전 협조를 받은 다른 하드디스크 자료도 순차적으로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대법원 청사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의혹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기 시작했다. 법원 관계자 참관 하에 관련 데이터를 선별해 추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료 이관을 모두 마치기까지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자체조사에서 들여다본 하드디스크 8개와 기조실장, 기조실 심의관의 하드디스크 4개 등 12개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자료는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자료 확보와는 별개로 사찰 피해자로 의심되는 이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대상으로 확인된 의혹만 3∼4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김모 부장판사 등이 기존에 법원이 자체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금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19일 자로 발표한 바 있다.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담당할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던 신봉수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맡게 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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