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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치]이주노 구속 막은 양현석, 억대 채무변제-탄원서 제출까지

뉴스엔 입력 2018.01.31 09:51 공감 426

 

왼쪽부터 양현석, 이주노/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과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함께 활동했던 이주노(본명 이상우)를 돕기 위해 나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월 31일 법조계와 가요계 관계자에 따르면 양현석은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주노의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에 앞서 이주노의 채무 1억6,500여 만원을 대신 변제해줬다.

법조계 확인 결과 양현석은 이주노를 위해 지난 9일 자신의 이름으로 탄원서(진정서 등)도 제출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들에게 총 약 1억6,500만원을 빌린 이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기 혐의와 별개로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6년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꾸준히 상환 의지를 드러내왔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주노는 지난해 6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요청 선고를 받아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지만 이주노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항소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양현석은 직접 이주노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나섰다. 두 사람은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로 가요계에 데뷔한 사이다. 가수 활동을 마무리한 이후 두 사람이 끈끈한 사이로 지낸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 함께한 의리를 생각해 안타까워하며 YG 관계자 등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몰래 채무 변제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주노는 지난 22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부로를 통해 상고한 상태다. 집행유예 판결조차 억울하다는 입장.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끼쳐드리게 돼 죄송스럽다.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반성의 뜻을 드러내면서도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는 사기 혐의 관련한 선고이고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이수 명령 등인데 형에 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공판일은 추후 확정된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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