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女후배 성폭행한 고교생, 실형→소년부송치

임충식 기자 입력 2018.07.10. 14:05 수정 2018.07.10. 14:29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소년부로 송치됐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소년부 송치 이유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2016년 1월9일 오후 6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후배 B양(15)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내가 가져간 시계를 돌려주겠다”면서 B양을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앞선 2015년 12월27일에도 전주시 서신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B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군은 B양의 지적능력이 ‘평균 하’ 수준으로 또래에 비해 인지능력을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A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실형이 선고되자 A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만 16세의 어린 나이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녀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형벌로써 사회와 격리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소년부송치를 결정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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