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女교사, "죄 인정한다"며 파면 수용

박태훈 입력 2017.09.29. 16:05 수정 2017.09.29. 17:59


초등학교 제자에게 호감을 느낀 여교사가 제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져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여교사는 재판에 넘겨졌고 파면돼 교단에서 퇴출됐다. 사진=YTN 캡처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던졌던 여교사가 파면됐다.

29일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파면했다고 알렸다.

A 씨는 '죄를 인정한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치 않았으며 징계위는 교육청의 파면 요구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

도교육청 측은 "사안이 사안인만큼 A 교사가 더 이상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파면에 따라 A교사는 퇴직금을 절반만 받게 됐으며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A 씨는 올 6월 초등학교 6학년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제 의제강간 등)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B군에게 호감을 느낀 A씨는 "사랑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반라 사진을 전송했다.

또 집으로 귀가하는 B군을 꾀어 승용차와 교실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사실은 우연히 B군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본 학부모에 의해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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