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가족살해 장남 6시간만에 친모·동생·계부 살해

최대호 기자,권혁민 기자 입력 2017.10.27. 13:06 수정 2017.10.27. 13:45 
경찰, 체포영장 발부받아 뉴질랜드에 공조 요청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권혁민 기자 = '용인 가족 살해' 사건의 30대 장남은 불과 6시간만에 친모와 이부동생,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 김모씨(33)가 의붓아버지(57)를 살해한 시점은 지난 21일 오후 8시6분께로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살해 장소는 강원도 평창군의 한 도로변 졸음쉼터로 확인됐다. 졸음 쉼터에서는 의붓아버지의 혈흔과 안경 등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동선 분석 결과 21일 오후 8시쯤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상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그날 오후 2~5시 경기 용인시 친모(54)와 이부동생(14)을 살해했다.

친모가 거주하는 아파트 CCTV를 분석한 결과 김씨는 21일 낮 12시께 아파트에 도착했고 이어 오후 2시께 친모와 동생이 도착했다. 이후 3시간여 후 김씨만 홀로 아파트를 빠져 나왔다.

당시 의붓아버지는 강원도 여행을 떠난 상태였다.

시간적으로 보면 김씨는 용인 범행 후 곧바로 강원도로 향해 의붓아버지를 만났고 살해 한 뒤 횡성으로 이동, 그곳의 한 콘도 주차장에 차량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강원도에서의 김씨 행적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김씨는 범행 이튿날인 22일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뉴질랜드행 항공권을 구입했다.

이어 23일 오후 5시3분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뉴질랜드 오클랜드행 비행기를 이용해 자신의 재혼 아내(32)와 둘 사이에 낳은 두 딸(1살·7개월)을 데리고 출국했다.

경찰은 26일 늦은 오후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법무부를 통해 뉴질랜드 당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 김씨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김씨의 범행 동기를 찾기 위해 김씨와 피해자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 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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