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결국 실형..'국정농단 외면'이 자기 발목 잡았다

김현섭 입력 2018.02.22. 15:38

 

직권남용 대부분 무죄에도 징역 2년6월
'국정농단 방조' 직무유기 유죄가 결정적
"지위·위세 이용" 이석수 감찰방해도 유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8.02.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성 조치 강요 등 인사 개입,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 실사 지시에 대해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에서 유죄가 내려진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CJ E&M 검찰 고발 요구가 전부였다. 이마저도 직권남용만 인정됐고, "(공정위 담당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는 무죄로 봤다.

그간 전문가들의 우 전 수석 재판 결과의 관건으로 본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실형을 면하지 못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의 발목을 잡은 건 결국 국민들의 진실 요구를 외면한, 즉 '국정농단 방조' 행위였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이후부터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진상파악이나 감찰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검토, 확인도 없이 최씨의 개인문제로 치부해 결국 직무 방임으로 인한 국가 기능 혼란과 악화를 초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6년 7월 자신의 비위 의혹 대해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직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감찰관에게 직간접적으로 민정실에서 감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치는 등 감찰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는 지위와 위세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역시 우 전 수석 실형 도출에 한몫했다.

재판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형을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남색 정장에 하늘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온 우 전 수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가 직무유기 혐의 유죄를 선고하는 순간에는 안경을 올리고 머리를 쓸어넘기기도 했다.

우 전 수석 측 위현석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항소는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 검토 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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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윤선 기각' 강력 반발..법원 영장 갈등 최고조

나운채 입력 2017.12.28. 08:18 

검찰, 법원 기각 결정에 조목조목 입장 표명
김관진·전병헌·김태효에 이어 또 구속 '불발'
검찰·법원, 한밤중 갈등 양상 정점 양상으로

【의왕=뉴시스】조성봉 기자 =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8일 새벽 본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2017.12.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때마다 곧장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박한 바 있다. 검찰과 법원 사이 '한밤' 중 갈등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되자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3시12분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결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지 약 30분 만에 반박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의 부하 직원이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라며 "상급 책임자인 데다가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1월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2017.11.22. mangusta@newsis.com

이어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가정보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높다"라며 "조 전 수석의 영장기각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법원 결정으로 인해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실패할 때마다 조 전 수석 경우와 같이 한밤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날을 세웠다.

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결국 두 번째 영장도 기각 결정을 받자 검찰은 "처음 듣는 기각 사유"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지난 1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3. bjko@newsis.com

'MB 수사'의 관문으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은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라며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문은 모두 한밤중 또는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께 나왔다. 통상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한밤 중 내려지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주요 피의자들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한밤 갈등 양상은 좀처럼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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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윤선 기각' 강력 반발..법원 영장 갈등 최고조

나운채 입력 2017.12.28. 08:18 

검찰, 법원 기각 결정에 조목조목 입장 표명
김관진·전병헌·김태효에 이어 또 구속 '불발'
검찰·법원, 한밤중 갈등 양상 정점 양상으로

【의왕=뉴시스】조성봉 기자 =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8일 새벽 본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2017.12.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때마다 곧장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박한 바 있다. 검찰과 법원 사이 '한밤' 중 갈등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되자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3시12분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결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지 약 30분 만에 반박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의 부하 직원이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라며 "상급 책임자인 데다가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1월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2017.11.22. mangusta@newsis.com

이어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가정보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높다"라며 "조 전 수석의 영장기각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법원 결정으로 인해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실패할 때마다 조 전 수석 경우와 같이 한밤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날을 세웠다.

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결국 두 번째 영장도 기각 결정을 받자 검찰은 "처음 듣는 기각 사유"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지난 1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3. bjko@newsis.com

'MB 수사'의 관문으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은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라며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문은 모두 한밤중 또는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께 나왔다. 통상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한밤 중 내려지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주요 피의자들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한밤 갈등 양상은 좀처럼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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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우병우 구속심사...이재용 결심공판
조윤선·우병우 구속심사...이재용 결심공판
Posted : 2017-12-27 11:40
앵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수감 중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법원은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우선, 법원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이죠?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 중인데요.

앞서 오전 10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수석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

그리고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검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재직 시절 매달 국정원 특수활동비 5백만 원씩 약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요.

조 전 수석은 또, 청와대가 주도한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인,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도 지목됐습니다.

조 전 수석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조 전 수석과 반대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에 석방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군요?

기자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는 2시간쯤 뒤인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 번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심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풀려날 수 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수감됐는데요.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사실을 놓고 다툼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범행이 중대한 점 등을 들어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여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만큼, 이번에도 결과를 쉽게 예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도 마찬가지로, 오늘 밤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심리도 오늘(27일) 마무리되죠?

기자

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검찰의 구형 의견과 이 부회장 측의 최후진술은 오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오전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이 주장하는 지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단독면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특검 측 질문에 이 부회장은 자신이 기억을 못 한다면, 적절치 못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치매'라는 말까지 썼는데요.

앞서 1심에선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에서 상급심 재판을 요구했고,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항소심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재판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내년 1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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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번엔 '불법사찰·블랙리스트'..이르면 내주 소환

입력 2017.11.18. 10:01 
검찰, '비선보고 관여 의혹'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소환 임박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의 관리와 공무원·민간인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우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서 각종 불법사찰에도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재차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의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지시했으며,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을 조사하던 이 전 감찰관 뒷조사를 지시한 것이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 혐의라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특검과 검찰 단계에서 연달아 구속을 면했던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찰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한 추 전 국장은 지난 3일 구속됐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새롭게 받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진행됐던 특검과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 때는 기간 제한 등으로 국정원의 개입 의혹이 다뤄지지 않았고, 우 전 수석도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민간인 사찰·비선 보고 의혹에 연루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우 전 수석 소환을 전후해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에게 올라간 이 전 감찰관 뒷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사찰을 지시 혹은 묵인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근거한 통상적 업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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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출국금지 소식에 불편한 심기
"취재하지 마세요" 우병우 노골적 멘트


 


우병우가 취재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진=채널A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취재진의 취재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15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에 들어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재판 도중 검찰의 출국금지 소식을 접한 뒤 ‘블랙리스트 운영을 지시하신 게 맞느냐’는 채널A 기자의 질문에 “저기, 나한테 취재하지 마세요”라고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11월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을 당시 가족기업 정강 등 자신을 둘러싼 비위 의혹을 질문한 여기자에게 레이저 눈빛을 발사해 비판받았다.

이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그해 12월 청문회에서 “기자가 갑자기 다가와 놀라서 그랬다”고 해명한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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