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동거녀 살해·암매장' 5명 모두 실형..주범 2명은 중형

임충식 기자 입력 2018.12.20. 11:43 수정 2018.12.20. 12:03

               
주범 2명 각각 18,15년 선고..3명은 4년~1년6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News1임충식기자

(군산=뉴스1) 임충식 기자 = ‘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폭행과 사체유기에 가담한 3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0일 폭행 및 살인, 사체유기·오욕(汚辱)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사체유기·오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26)에게는 징역 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D씨(23·여)와 E씨(23·여)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9시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이었던 F씨(23·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F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C씨 등 3명은 F씨를 1~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B씨와 함께 사망한 F씨의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F씨는 이들 5명과 올해 3월부터 원룸에 함께 살았다.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F씨가 집안 살림을 맡았다.

폭행은 수시로 이뤄졌다. 집안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실제 F씨가 살해당한 날도 청소와 빨래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와 B씨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F씨는 “몸이 너무 아프다.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 같은 외침은 무시됐다. 결국 F씨는 외상성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F씨가 사망하자 같은 날 오후, 원룸에서 20㎞ 떨어진 군산시 나포면 한 야산에 사체를 묻었다. 이들은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F씨가 매장된 야산에 수차례 방문해 토사가 유실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지난 6월, 폭우로 매장된 곳에 토사가 유실되자 F씨의 시신을 군산시 옥산면 한 야산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하기도 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소변을 누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했다.

7월 중순께 첩보를 입수한 군산경찰서는 수사에 나서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검거될 당시 이들 5명은 특별한 저항 없이 붙잡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정에서 살인혐의를 부인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이 안 됐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사망 당일 폭행 이전에 입은 부상이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재판부는 “사진 및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부검결과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폭행 당시 실제 피고인들이 살해의도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시체를 매장하고 오욕까지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면서 “비록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행 횟수 및 범행 가담 정도, 전과 유무를 참작해 각자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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