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가수 C양 등 女 연예인 성매매 알선 일행, 전원 유죄 판결

입력: 2016.09.22 16:35 / 수정: 2016.09.22 16:35

 

유명 여가수 C양 지난 3월 검찰 출석 장면. 지난 3월 <더팩트>는 성매매 혐의를 받은 유명 여가수 C양의 검찰 출석 장면을 단독 포착했다. /문병희 이덕인 기자

女 연예인 성매매 알선 일행 전원 '유죄'

[더팩트ㅣ강수지 인턴기자] 유명 여가수 C 모 씨(29) 등 여성 연예인들에게 성매매를 전제로 재력가를 알선한 후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행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이상현)는 2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기획사 이사 박 모 씨(34)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한 임 모 씨(40)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39)와 오 모 씨(30)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걸그룹 출신 배우 L양 검찰 출석 장면. 지난 3월 <더팩트>는 성매매 혐의를 받은 걸그룹 출신 여배우 L양의 검찰 출석 장면을 단독 포착했다. /문병희 이덕인 기자

재판부는 강 모 씨가 지난해 3월 걸그룹 출신 배우 L 모 씨(33)에게 재미교포 사업가 A 모 씨(45)를 소개하고 성매매 알선 대가로 1만 달러(한화 약 1100만 원)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L 모 씨와 A 모 씨가 법정 증언을 거부해 경찰과 검찰의 진술 조서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매매 혐의로 송치된 유명 여가수 C 모 씨와 걸그룹 출신 배우 L 모 씨, 영화배우 B 모 씨, 연예인 지망생 D 모 씨는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들과 잠자리 후 대가를 지급한 재미교포 사업가 A 모 씨와 주식투자가 E 모 씨는 각각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가운데 L 모 씨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곧바로 취소해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 모 씨와 오 모 씨는 공판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은 바 있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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