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해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20일 성추행 피해자 김모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 판사는 남편의 성추행과는 별도로 이씨가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며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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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2016년 지인의 아내 김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귀갓길에 남편 차로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 “피해자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글은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김씨가 돈을 노리고 피해자인 척 위장한 이른바 ‘꽃뱀’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꽃뱀이라는 비난에 시달린 김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명예훼손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경실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의 소송대리인인 황규경 변호사는 “이씨가 김시의 경제상태를 언급, 성추행 고소가 무고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김씨는 꽃뱀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2차 피해로 자살까지 시도했고 그의 가족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다. 김씨의 피해가 극심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