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검찰 "전례없는 부패사건"(종합)

입력 2018.09.06. 15:00

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여원도 구형..檢 "권한을 사욕추구 수단으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자,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이래 넉 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삼성 뇌물 혐의에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부문에서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검찰 조사에도 한 차례만 응하고 추가 조사와 법정 신문을 거부하는 등 범행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다스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는지, 삼성전자에서 대납해준 다스의 소송비가 뇌물로 인정되는지 등 판단이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를 핵심 요소라고 전망하고 있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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