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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구치소 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전직 대통령으로 4번째

성동훈 기자 입력 2018.03.23. 09:12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시간 만에 곧바로 구인절차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 앞에서 별다른 입장 표명없이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0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정장에 검은 외투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덤덤한 표정이었지만 밤늦게까지 구속여부 결과를 기다린 탓에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보였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에 올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부터 아들 시형, 둘째 딸 승연, 첫째 딸 주연(오른쪽 두번째), 막내딸 수연(오른쪽 첫번째)씨. 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호송차량에 탑승해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2018.3.23/뉴스1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에 탑승하기 전 측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2일 밤 법원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며 가족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에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청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조세포탈 등의 협의가 받아들어져 22일 밤 구속됐다. © News1 이광호 기자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 News1 이광호 기자

이 전 대통령을 태운 검찰 호송차량은 이날 오전 0시2분쯤 자택을 출발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지 1시간여 만이었다.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2018.3.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2018.3.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들어서던 중 계란세례를 맞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2018.3.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2018.3.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2018.3.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2일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심경을 담아 페이스북에 자필로 남긴 입장문.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2018.3.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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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법원, 서류심사만 하기로(종합)

입력 2018.03.22. 10:13

 

"본인 심문 포기 의사 분명해 심문 안 거칠 것"..박범석 부장판사 심리
'혐의부인' MB, 21시간 조사 후 귀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2018.3.1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류 심사만으로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따져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애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져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심문은 취소됐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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