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자"..사법부 첫 판단

윤지원 기자,이균진 기자 입력 2018.10.05. 14:34

"주요 결정에 의사 반영"..실소유 논란 종지부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이균진 기자 =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정치권의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사법부가 이 문제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 등 관련자 모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외 사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이 자신의 것처럼 행동한 반면 처남댁인 권영미씨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며 "또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는 자신의 배당금을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돌려줬다. 이런 점을 비춰봐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리직원 조모씨는 다스 자금을 횡령한 이후에도 계속 다스에서 근무했는데 이는 비자금 조성 지시가 이 전 대통령에 의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라며 "또 관련자들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조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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