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선일보 일가 무혐의" 내렸던 검사 소환

강연섭 입력 2018.08.10. 20:15 수정 2018.08.10. 20:18

[뉴스데스크] ◀ 앵커 ▶

9년 전 연예계 성 상납 관행을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현재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유력인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던 당시 수사검사가 오늘(10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연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3월, 장자연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연예 기획사와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 술 상납과 성 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겼습니다.

넉 달간의 수사 끝에, 당시 경찰은 문건에 등장하는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풍현/경기도 분당경찰서 서장 (당시)] "모욕과 협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친의 제삿날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술 접대 장소에 따라 가야만 했던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그러나 한 달 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장자연 문건'에 거론된 조선일보 일가 등 유력 인사 10명은 증거 부족 등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만 불구속 기소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 모 변호사를 소환해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상 조사단이 당시 검찰 관계자를 처음으로 소환한 가운데 장자연 사건의 진실과 수사외압 여부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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