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져요"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정책들

용환오 입력 2018.09.08. 09:00

/사진=flickr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그 중 실생활에 가깝고 당장 이달부터 달라지는 제도 몇 가지를 짚어보았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오는 9월 28일부터 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주차된 차량이 굴러 내려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경우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9월 28일부터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①고임목을 받치거나 ②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③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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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차 등의 운전자와 달리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달 28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일제 단속과 같은 방식이 아닌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기초·장애인연금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9월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25만원으로 오른다. 올 9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다.(현재 지급액은 20만9960원 수준)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앞당겨졌다.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정한 뒤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왔다. 내년부터는 소비자물가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아울러 2021년에는 기초·장애인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9월 11일부터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달부터는 초등학생(만 12세 이하) 277만명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료 지원도 확대해갈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한테 청구
9월 14일부터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불법영상물 피해자들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기록물 삭제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영상 삭제를 해왔다. 이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초래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우선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커피, 모든 초·중·고교서 퇴출
9월 14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자판기 커피도 사라진다. 지금도 학교에선 커피와 고카페인이 들어있는 제품을 팔 수 없었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게 된다.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이 오는 9월 출시된다. 기존에는 대출금을 받아 산 집의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까지 갚아야 하는 소구대출 상품만 있었다.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은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집)로 한정된다. 집의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갚을 필요가 없어진다.

대출금이 집값을 넘어서면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 대출 지원하게 된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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