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재용 판결, '삼법유착' 신조어 나왔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02.06. 08:27 수정 2018.02.06. 09:21

-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위한 '짜맞추기'
- 국외재산도피 무죄? 말장난에 불과
- 강요된 뇌물? 삼성, 경영승계 작업만 20년
- 판사 대다수 동의 못할 판결··재판부 구설 휩싸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민주당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0차 독대는 없었다. K-스포츠, 미르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출연금은 뇌물 아니었다. 승마 지원을 위해서 독일 계좌로 돈 예치한 것은 국외재산 도피로 볼 수 없다. 오로지 뇌물이라면 정유라 씨한테 간 승마 지원금뿐인데 그것조차 어쩔 수 없이 겁박에 의해서 건넨 요구형 뇌물일 뿐이다." 이것이 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없었던 건 아니다, 뇌물이 있기는 있었지만 1심 판단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나마 간 뇌물도 어쩔 수 없이 건넨 요구형, 겁박형 뇌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 4년이 나온 거고요. 석방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 문제로 오랫동안 추적해 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박영선>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2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영선> 저는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춘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집행유예, 석방시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짜맞췄다?

◆ 박영선>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뇌물액을 36억 원으로 본 것인데요. 1심에서는 89억 원이었었죠. 그런데 여기서 왜 36억 원으로 본 것이 중요하냐면 50억 원이 넘어가면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뇌물 액수를 50억 원 밑으로 일단 낮춰서 집행유예를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짜맞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 김현정> 짜맞추기 재판이었다?

◆ 박영선> 네. 그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뇌물 액수를 50억 원 미만으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내가 말이 타고 싶어서 말을 빌리거나 차량이 타고 싶어서 차량을 빌리면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저는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다.

◇ 김현정> 쉽게 말하면 차 빌리게 되면 차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렌트비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제 재판부는 이걸 산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 액수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국외재산도피죄인데요. 이 재산 국외도피죄도 전부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사실은 2심 형량 줄어드는데 핵심이 된 게 국외재산도피 혐의 전부 무죄라 나온게 핵심이더라고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죄로 만든 여러 가지 논리들이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 운동까지 일고 있는데 이게 밤새 상당한 국민들이 여기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약 4만 명 이상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의 후유증이 조금 갈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영선> 왜냐하면 이재용 재판를 담당한 형사 13부, 형사 13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설한 부서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올 때쯤에 신설된 재판부인데, 여기에 정 판사가 임명이 된 거예요. 임명이 됐고 또 이재용 부회장 2심이 여기에 배당이 됐고요. 그런데 정 판사의 어떤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것 중에,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런 이야기들도 돌더라고요?

◆ 박영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저는 상당한 앞으로의 법원의 위상과 권위와 그런 어떤 잣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설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 의원님이 의심하시기에는 '이 형사 13부라는 곳이 이재용 재판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기획된 곳이다.' 이렇게까지도 의심이 드신다는 말씀이세요?

◆ 박영선> 기획된 곳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저런 어떤 깨끗하지 못한 시선들이 있는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을 만하다는 거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김현정> 정황상 의심받을 만하다?

◆ 박영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의심받지 않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설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또 만약에 이 정 판사가 정말로 지금 떠도는 소문처럼 자유한국당의 박선영 의원이라든가 김진태 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판사라면 저는 이러한 것은 스스로 제척을 하든지 법원 스스로 제척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구설수를 없애는 것이 법원 행정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저희도 하여튼 확인을 더 해 보고 확정이 되면 이 부분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제척해야 될 사유가 아니었는가, 의심을 낳을 만하다는 말씀?

◆ 박영선>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을 만하죠.

◇ 김현정> 그렇군요. 삼성 측의 얘기를 반론을 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달라고 하는데 이거 안 줄 수 있겠느냐. 우리한테는 이게 압박으로 느껴졌고 겁박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마지못해 낸 돈이었다.' 이 논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굉장히 그 대목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1995년도 그 당시부터 이건희 회장의 재산 승계와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이 지금까지 약 20여 년 간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을 피해서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승계하는 것인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삼성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을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손을 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미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요. 구속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재판부가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재판상에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검은 정치권과의 유착이 없었다는 그분들은 왜 구속을 했습니까?

◇ 김현정> 상속이라는 청탁이 깔려 있지 않았다면. 문형표(전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왜 구속된 거냐.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단 말씀이세요.

◆ 박영선> 그렇죠. 문영표, 홍완선 이분들은 그럼 왜 구속이 돼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삼성이 부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삼성이 부탁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서 해 줬다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법원들이 쭉 정경유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늘 갈지자 행보를 해 왔다 보는 것이고요. 정말 유전무죄의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 국민에게 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제가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또 국외재산도피 혐의 그 부분 말입니다. 형량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외 재산도피 한 적 없다, 이 부분. 지금 SNS상에서는 어떤 얘기가 도냐면 '국외도피를 한 게 아니다. 단지 장소가 국외였을 뿐이다' 이건 마치 '음주운전 의사는 없었다. 단지 술 마시고 운전했을 뿐이다와 거와 같은 것이다' 이런 조롱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삼성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외재산도피는 개인적인 유용일 경우에 성립하는데 승마 지원하려고 돈 예치한 게 어떻게 재산도피가 되느냐' 이 논리였고 이걸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저는 이 재산 국외도피라는 것이 국내에서 투자되거나 분배되고 또 소비되어야 할 재산이 법망을 피해서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삼성이 송금을 했고요. 그 송금한 돈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독일에서 생활하는 데 쓰였다는 것은 너무 명명백백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번 재판부의 해석도 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어쨌든 2심 재판부가 '이건 정경유착 아니다, 요구에 의한 뇌물이었을 뿐이다, 겁박에 의한 뇌물이었을 뿐이다' 판단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이 됐습니다. 형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도대체 이건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 국정농단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저는 오히려 이번 재판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더 커졌죠.

◇ 김현정> 왜 그런가요?

◆ 박영선> 모든 것을 겁박에 의한 것으로 해석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과 이 재판은 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것을 저는 삼성과 법관의 유착, '삼법유착'이다. 이렇게 신종 사자성어를 만들라고 하면 저는 삼법유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삼법유착.

◆ 박영선 왜냐하면 판사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 판결에 동의를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법부의 유착이라고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고 법관 개인의 삼성과의 유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삼법유착이란 말을 지금 하셨어요, 삼법유착. 새로운 진짜 유행어가 될 수도 있겠다.

◆ 박영선> 삼성과 법관의 유착이죠.

◇ 김현정>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하세요. '우리 경제 지금 어려운데 경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대기업의 총수,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총수는 석방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없이 지난해 최고의 수익을 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감옥에 있는 그 시간 동안. 353일간. 그렇네요.

◆ 박영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도 재벌 총수 그 총수가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지만 그 없는 기간 동안에 SK가 방향 설정 오히려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평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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