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석방..22일 구속만기

문창석 기자 입력 2018.09.12. 10:01 수정 2018.09.12. 10:49

 
법원,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 어려워 구속 취소
법정구속 이후 8개월만..불구속 상태 대법 선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8.7.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조만간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오는 22일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현재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지난 1월23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8개월여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정구속 이후 3월과 5월, 7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은 9월22일 밤 12시가 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14일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7월27일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하기 어려워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삼성물산 합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구속만기 사유로 석방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피고인이 속속 석방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일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 볼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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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2심 징역 4년..조윤선 2년·법정구속

이혜원 입력 2018.01.23. 11:12 수정 2018.01.23. 11:16

 

【서울=뉴시스】‘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월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1심서 '블랙리스트 관여' 김기춘 인정…조윤선은 무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이 형을 가중했다.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에게는 원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이후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 등은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건전한 비판과 창작 활동을 제약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예기금 지원 배제 명단 등을 보고까지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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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윤선 기각' 강력 반발..법원 영장 갈등 최고조

나운채 입력 2017.12.28. 08:18 

검찰, 법원 기각 결정에 조목조목 입장 표명
김관진·전병헌·김태효에 이어 또 구속 '불발'
검찰·법원, 한밤중 갈등 양상 정점 양상으로

【의왕=뉴시스】조성봉 기자 =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8일 새벽 본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2017.12.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때마다 곧장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박한 바 있다. 검찰과 법원 사이 '한밤' 중 갈등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되자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3시12분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결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지 약 30분 만에 반박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의 부하 직원이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라며 "상급 책임자인 데다가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1월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2017.11.22. mangusta@newsis.com

이어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가정보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높다"라며 "조 전 수석의 영장기각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법원 결정으로 인해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실패할 때마다 조 전 수석 경우와 같이 한밤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날을 세웠다.

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결국 두 번째 영장도 기각 결정을 받자 검찰은 "처음 듣는 기각 사유"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지난 1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3. bjko@newsis.com

'MB 수사'의 관문으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은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라며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문은 모두 한밤중 또는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께 나왔다. 통상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한밤 중 내려지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주요 피의자들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한밤 갈등 양상은 좀처럼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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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윤선 기각' 강력 반발..법원 영장 갈등 최고조

나운채 입력 2017.12.28. 08:18 

검찰, 법원 기각 결정에 조목조목 입장 표명
김관진·전병헌·김태효에 이어 또 구속 '불발'
검찰·법원, 한밤중 갈등 양상 정점 양상으로

【의왕=뉴시스】조성봉 기자 =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8일 새벽 본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2017.12.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때마다 곧장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박한 바 있다. 검찰과 법원 사이 '한밤' 중 갈등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되자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3시12분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결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지 약 30분 만에 반박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의 부하 직원이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라며 "상급 책임자인 데다가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1월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2017.11.22. mangusta@newsis.com

이어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가정보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높다"라며 "조 전 수석의 영장기각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법원 결정으로 인해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실패할 때마다 조 전 수석 경우와 같이 한밤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날을 세웠다.

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결국 두 번째 영장도 기각 결정을 받자 검찰은 "처음 듣는 기각 사유"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지난 1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3. bjko@newsis.com

'MB 수사'의 관문으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은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라며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문은 모두 한밤중 또는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께 나왔다. 통상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한밤 중 내려지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주요 피의자들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한밤 갈등 양상은 좀처럼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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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우병우 구속심사...이재용 결심공판
조윤선·우병우 구속심사...이재용 결심공판
Posted : 2017-12-27 11:40
앵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수감 중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법원은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우선, 법원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이죠?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 중인데요.

앞서 오전 10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수석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

그리고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검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재직 시절 매달 국정원 특수활동비 5백만 원씩 약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요.

조 전 수석은 또, 청와대가 주도한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인,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도 지목됐습니다.

조 전 수석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조 전 수석과 반대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에 석방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군요?

기자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는 2시간쯤 뒤인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 번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심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풀려날 수 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수감됐는데요.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사실을 놓고 다툼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범행이 중대한 점 등을 들어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여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만큼, 이번에도 결과를 쉽게 예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도 마찬가지로, 오늘 밤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심리도 오늘(27일) 마무리되죠?

기자

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검찰의 구형 의견과 이 부회장 측의 최후진술은 오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오전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이 주장하는 지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단독면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특검 측 질문에 이 부회장은 자신이 기억을 못 한다면, 적절치 못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치매'라는 말까지 썼는데요.

앞서 1심에선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에서 상급심 재판을 요구했고,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항소심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재판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내년 1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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