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 사무실에 전화 폭주… '통화 내용' 확산

입력 : 2017-01-19 14:50/수정 : 2017-01-19 15:3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시민들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19일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심사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계 등에 전화를 건 네티즌들이 직원들과 통화한 내용을 올리고 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통화 내용을 보면 시민들은 조의연 부장판사와 연결을 원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직원들은 시민들의 전화가 몰리면서 업무를 볼 수 없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법원 대표 안내센터 직원들은 “영장기각과 관련해 전화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며 “걸려오는 전화 대부분이 조의연 부장판사실 연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실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아 영장계나 법원 감사실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계 직원도 “전화가 폭주해 대응하기 어렵다”며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밝혔다.

현재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서울중앙지법 대표 전화번호와 영장계 전화번호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시민과 법원 직원의 통화 내용.

직원 : 네. 법관실입니다~
시민 : 조의연 부장 판사님 계십니까?
직원 : 네. 어디십니까? 실례지만?
시민 : 시민인데요~
직원 : 아~ 네.. 자리 잠깐 비우셨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나요?
시민 : 언제쯤 들어오시나요?
직원 : 지금 저는 확실히 알수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시민 : 거기 조의연 부장 판사님 사무실 맞는거죠?
직원 : 그러니까 영장전담부서도 있고 판사님들 여러분 계시는 방입니다. 부속실이요.
시민 : 그럼 자리에 계실 때 통화할 수 있죠?
직원 : 아마.. 오늘은 좀 힘드실거 같은데요?


직원 : 영장계입니다.
시민 : 조의연 부장 판사님 계십니까?
직원 : 아~ 예.. 지금...... 연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시민 : 왜죠?
직원 : 판사님이 이런 전화를 받으면 업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원래 판사님이 민원을 직접 못받게 되있습니다.
시민 : 그런데 이게 민원 전화라는 걸 어떻게 아시는거죠?
직원 : 지금 민원 전화 주신거 아닙니까?
시민 :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요. 제가 아무 말도 안했는데 왜 민원이라고 판단하시는거죠?
직원 :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업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시민 : 그러면 이재용 구속 기각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 저희의 입장 말입니까? 저희의 입장을 왜 물어보십니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민 :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번 토요일에 촛불집회 가도 됩니까?
직원 : 아~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하실려면 하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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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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