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연인 시체 두고 투신 남성 결국 숨져..사건 종결 예정

입력 2018.07.24. 10:36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의정부에서 집 안에 부패한 연인의 시신을 그대로 두고 지내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창문으로 몸을 던진 남성이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해당 남성이 숨짐에 따라 남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2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던 50대 남성 A씨가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 보닛 위로 떨어져 의식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기흉 증상으로 결국 숨졌다"고 설명했다.

A씨가 몸을 던진 오피스텔에는 동거녀 B(44·여)씨의 부패한 사체가 발견됐다. B씨는 당시 열흘간 가족과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색 중이었다.

경찰을 보고 투신한 A씨는 사건 초기 B씨 살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B씨의 사인이 간 경화로 확인됨에 따라 살인 혐의는 벗었다.

하지만 왜 B씨의 시신을 방치했는지, 왜 경찰을 보고 투신했는지 등에는 의문점이 남았다.

경찰은 A씨가 깨어나면 사체 유기 혐의로 조사하려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시점에 신고하지 않으면 장례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결국 숨짐에 따라 그의 행동은 의문으로 남게 됐다.

A씨는 평소 간 경화 증상을 앓았던 B씨와 함께 살며 극진히 간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의뢰한 통신기록 자료를 조사해 특이점이 없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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