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항공' 돌연 폐업.. 항공권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재은 기자 입력 2018.10.03. 13:16 수정 2018.10.03. 13:35

탑항공, 영업보증보험 가입.. 피해 고객, KATA 여행불편처리센터에 피해 사실 접수해야
/사진=탑항공 홈페이지 캡처

항공권 도소매를 전문으로 하던 여행사 탑항공(대표 유봉국)이 36년 만에 폐업했다.

3일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탑항공은 지난 1일 폐업했다. KATA는 탑항공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청을 통해 이날 탑항공의 폐업 통보를 받았다. 탑항공은 홈페이지에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폐업하게 됐다"며 "피해를 본 고객은 영업보증보험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탑항공을 이용해 항공권을 발권받은 고객들의 불안감이 높다. 먼저 항공권 e티켓이 발권된 상태라면 문제 없다. 환불이나 일정 변경이 필요한 고객은 항공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직 항공권을 발권받지 못했거나 폐업 전 환불을 요청했는데 돌려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 문제가 된다. 피해를 본 고객은 KATA가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한다. KATA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피해 구제 절차와 방법 등을 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피해 상황을 2개월간 접수받을 예정이다.

탑항공은 10억원짜리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전체 소비자 피해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총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을 피해자끼리 나눠 받을 수 있다.

한편, 탑항공은 1982년 창업해 200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속적인 항공권 판매량 감소로 경영악화 상황을 맞았다. 탑항공의 직원은 지난 1월 기준 87명이다. 수도권에 22개 지점이 있고 미국 LA 등에도 해외 지점이 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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