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따라 퇴마의식' 딸 살해 30대, 2심도 징역 5년

고법 "미성년자 딸 살해해 비난 가능성 커…1심 형량 적정"

'퇴마의식'을 한다며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 최모씨가 2018년 2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퇴마의식을 한다며 어린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38·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딸 A(5)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최씨의 남편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자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또 순간적으로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친딸의 몸 안 악귀를 쫓아내야 한단 이유로 만 5세에 불과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딸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 모두 인정 깊이 반성하고 있고 딸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큰 괴로움 겪고 있고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며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양형을 정했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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