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세 보습학원 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모씨(34)는 20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기일에 피해자 A양을 증인으로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 심문을 하는 것은 성폭력 특례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씨 측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씨의 다음 공판은 8월2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4월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10)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낯선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에도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