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진범 확정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전원 기자 입력 2017.12.22. 10:52 수정 2017.12.22. 11:48
3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302호 법정을 찾은 드들강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와 여동생. 2016.8.31/뉴스1 © News1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16년만에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의 진범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된 여고생의 몸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스1이 단독보도<지난 2015년 2월18일·http://news1.kr/articles/?2101206>한 이후 2년 10개월여 만이다.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4일 새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던 박모양(당시 17세)이 성폭행을 당한 채 벌거벗겨져 강에 빠져 숨져 있었다.

목이 졸린 흔적은 있었지만 사인은 익사였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곧바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었다.

박양이 사건발생 전날 밤 11시30분께 두명의 남자와 있는 것을 본 A군(당시 17세)이 유일한 목격자였을 뿐 사건 범행 현장 목격자는 없었다.

여기에 당시 광주에 살던 박양이 어떤 경로로 나주에 가게 됐는지부터 확인되지 않았고, 옷이 벗겨져 있는데다가 물속에서 발견되는 등 지문 채취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만 박양의 신체에서 발견된 정액으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됐을 뿐이었다.

미제사건으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 가던 사건은 발생 10년이 2012년 9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박양의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당시 DNA가 일치한 것은 이번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의 형을 확정받은 김모씨(39)였다. 게다가 김씨는 사건 당시 박양의 집 인근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들은 진범이 잡혔고 미제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검찰은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양 시신에서 김씨의 DNA가 발견됐지만 김씨가 "서로(용의자와 박양) 좋아하는 관계에서 성관계를 갖는 사이였다"고 진술했고, 당시에는 성관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5년 뉴스1에서 보도하는 등 언론에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전면적으로 재수사에 들어갔고,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감 중인 교도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여 김씨를 기소했다.

특히 법의학자의 감정을 통해 DNA와 혈액이 섞이지 않는 점을 확인, 성관계와 살인의 인과관계를 밝혀냈고, 김씨가 알리바이를 위해 찍은 사진을 압수하는 등 유죄 입증을 위한 간접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박양과의 성관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DNA가 검출됐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부가 사건 당일 전 여자친구 등과 함께 강진에 간 사실에 대해 묻자 "사진에 찍혀 있는 날짜를 보고 알았을 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실험결과 등을 보면 정액과 혈액은 잘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에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진 뒤 섞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신체기능이 정지됐고, 이를 보면 결국 강제 성관계 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가지고 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확보된 옛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과 여자친구를 설 명절에 친척집에 데리고 간 점 등도 기소될 것을 대비해 치밀하게 범행 직후의 행적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증거를 인멸을 위해 시신을 물 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행적조작과 예행연습까지 했다"고 했다.

김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증거를 종합해본 결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사정 변화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사실오인이 있다면서 등 무죄 취지를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도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원심의 형을 확정하면서 진범이 16년 만에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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